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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판결)
판결요지
□ 망인 사망 6개월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10/110mmHg, 185/101mmHg(정상혈압 130/85mmHg)였던 점, 교통사고로 망인이 두부 등에 외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승용차도 달리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 사실, 망인 사망후의 뇌CT검사결과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있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발병원인을 고혈압으로 진단한 사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출혈양에 따라 뇌출혈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수분에서 수일까지 걸릴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사고 전 퇴근 중이었으며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갈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이나 뇌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바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47640 보험금
원 고 1.임○○
2. 김○○
3. 김○○
4. 김○○
5.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권 ○
피 고 1.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2.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
변 론 종 결 2004. 11. 3.
판 결 선 고 2004.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165,000,000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임○○에게 8,181,818원, 원고 김○○,김□□, 김△△, 김▽▽에게 각 5,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3. 16.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임○○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계약한 계약자이자 그 수익자이고, 위 보험의 피보험자는 위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사업자이다.
(3) 원고 김○○, 김□□, 김△△, 김▽▽은 망인과 원고 임○○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의 경우
(가) 원고 임○○은 1998. 3. 4. 피고 □□생명과 사이에, 만기 2008. 3 4. 보험기간 10년,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위 원고, 주계약 보험금 8,000,000원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및 항공․배․열차특약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약관 별표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약관 제2조), 여기의 약관 별표 2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되며, 승용차는 ‘교통기관’ 중 하나이다(약관 별표4).
2)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약관 제4조).
3)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휴일에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및 보험증권).
(2) 이 사건 제2보험의 경우
(가) 망인은 2002. 5. 24.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5. 30. 24:00부터 2003. 5. 30. 24:00까지, 피보험자를 자신, 피보험자동차는 자신 소유의 ××31거××××(변경 전 번호는 ××2도××××호였다) ○○○승용차로 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내용 및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보험증권),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토요일인 2003. 3. 15. 21:00경 인천 ○구 ○○동 216-1 ○○산업 앞에서 소외 문○○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망인은 길 위에 정차되어 있는 위 ○○○○ 승용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망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구토물이 있는 상태였다.
(2) 문○○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망인을 차에서 끌어내어 길 위에 눕힌 다음, 망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원고 임○○과 통화가 되자, ‘망인이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있는데, 망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3) 이에 위 원고는 셋째 사위인 소외 문○○에게 연락하여 문○○의 승용차로 망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문○○의 차로 옮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집안 거실에 망인을 눕혀 놓았다. 망인은 문○○의 발견 당시부터 계속하여 의식을 차리지는 못하였으나, 문○○이 차에서 내려 놓자 구토를 하고, 집으로 옮기는 도중이나 집에 도착한 후에는 코를 고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4) 한편, 망인의 위 승용차는 문○○이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전광등이 켜진 상태로, 노폭이 약 6~8m인 비포장 마을 진입로의 길 가장자리의 경사진 비탈면(비탈면의 경사각도는 약 30~45도,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약 1~2m 정도였고, 비탈면 아래에는 논밭이 있었다)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가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였고, 그 중 우측 뒷바퀴는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45도 경사로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줄을 넘어 가 있었다(이하 위 승용차가 와이어줄을 넘어가 논두렁 쪽 비탈면으로 미끄러지게 된 것을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문○○은 망인을 집으로 옮긴 후 피고 □□화재에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견인해가도록 조치하였다.
(5) 원고 임○○은 다음날인 3. 16. 03:20경 거실에 눕혀 두었던 망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는 듯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여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대를 요청하였고, 곧 구급대원이 망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청색증상이 나타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망인은 구급대에 의하여 인천□□병원(이후‘○○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하 ‘인천□□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사의 사체검안 결과 외상이나 다른 약물 중독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강력히 의심되었다. 이에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두개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고,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위 검안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사인은 고혈압, 두개뇌출혈(추정)로, 발병일시는 2003. 3. 15. 22:00 이전으로, 사망일시는 2003. 3. 16. 03:20으로 각 추정하여 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4, 5, 7, 갑 제14호증의 4, 을가 제2, 3,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의 1, 을 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텔레콤 수도권지사장, 인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특히 논두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는데도 와이어 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당시 주변은 매우 어둡고 길 아래 논바닥까지의 높이는 알 수 없는 상태인 탓에 망인의 공포가 극에 달하여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두개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생명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임○○에게 165,000,000원을, 피고 □□화재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임○○에게 8,181,818원, 김○○,김□□, 김△△, 김▽▽에게 각 5,454,545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에 의하여, 즉 단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교통재해에 의한 사망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1다27579 판결 참조).
(2)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강○○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차량 자체도 와이어 줄에 스치면서 부딪혀 긁힌 차량의 우측 하단부 외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볼만한 손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육체적 충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 감정인 강○○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인천□□병원장, 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망인의 승용차를 감정한 감정인은, 감정 당시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의 손상 상태로 보아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좌측 앞바퀴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회전한 것이 아니라 주된 회전방향은 전진 방향이지만 후진 방향으로도 회전하면서 타이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와이어 줄에 의한 자동차 손상 부분, 예상되는 위 승용차의 위치 등을 고려해보면 망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후진하던 중 우측면 하단 및 밑바닥 부분으로 와이어 줄을 부딪치고 올라타면서 차체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우측 뒷바퀴는 경사진 비탈면으로 내려가 있었으며, 망인이 전진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체가 기울어진 탓에 우측 앞바퀴는 지면에 닿지 못하고 좌측앞바퀴만이 지면에 맞닿아 있었을 것이고, 좌측 앞바퀴와 맞닿은 노면이 단단한 포장면이 아니라 결속이 약한 토사였기 때문에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노면을 파헤치면서 심하게 헛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사실, 통상 가속페달을 밟으려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오른발의 앞꿈치에 힘을 주어야만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에서는 차량 파손이 없어 운전석의 대쉬보드의 밑부분과 가속페달 사이에 운전자의 오른발이 껴서 의식 상태와 상관없이 가속페달을 밟게 된 경우는 아닌 사실, 갑자기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 혈압이 급상승할 경우 두통, 오심, 구토, 현훈, 의식불명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변속기나 가속페달을 조작할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 볼 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2호증의 2, 6, 8, 9,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2, 4, 을가 제1,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천□□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정 혈압은 120/80mmHg 미만이고, 정상 혈압은 130/85mmHg 미만이며, 140~159/90~99mmHg이면 경증 고혈압, 160~179/100~109mmHg이면 중등도 고혈압, 180/110mmHg 이상이면 중증 고혈압인 사실, 망인은 부평□병원에서 2002. 9. 17. 측정한 혈압이 2100/100mmHg, 같은 달 18. 측정한 혈압이 185/101mmHg였고, 문진에 ‘고혈압은 수년 전부터 발병하였고, 흡연 및 음주를 한다’고 답하였으며, 10일분의 혈압약을 처방받았던 사실, 또한 2002. 11. 29. ○○시에 있는 ○○○내과에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80/80mmHg였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이 두부 등에 외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승용차도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측면 하단부에 와이어 줄에 긁혀 손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 사실, 망인의 사망 후의 뇌 CT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을 고혈압으로 진단하였던 사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출혈량에 따라 뇌출혈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은 수 분에서 수 일까지(재출혈의 경우) 걸릴 수 있는 사실, 따라서 뇌출혈이 발생하여도 그 즉시 의식을 완전히 잃거나 신체 동작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서서히 의식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리라 보이는 점, 한편, 망인은 2003. 3. 8.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 ○구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잡역부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03. 3. 15. 17:30경 근무를 마친 후 19:00경 공사장 내의 근로자 숙소에서 위 현장의 다른 근로자로부터 ‘매우 피곤해 보이니 좀 쉬다 가든가 자고 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간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19:45경 원고 임○○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던 사실(따라서 이러한 퇴근시의 정황 및 통상 구토를 하고 차에 쓰러져 자고 있는 듯한 사람에 대하여는 만취 외에 별다른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술 냄새와 구토물의 냄새 또한 구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현장은 위 공사장에서 망인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서 우회전하여 안쪽으로 들어간 마을진입로로, 그 끝은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이와 같이 망인이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막다른 골목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갈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기왕의 고혈압 증상, 망인에 대한 뇌 CT검사 결과와 진단된 사인, 망인의 평소 출퇴근 경로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관계와 앞서 본 망인을 발견할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퇴근 전 또는 퇴근 중에 뇌혈관이 파열되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 증세를 일으켜 의식이나 뇌기능에 변화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