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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판결요지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민○○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 데 수술 당시 머리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의 머리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점, 민○○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겼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2003다60112 보험금

 

원고, 상고인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민○○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판 결 선 고    2004.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으로서 재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머리 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의 머리 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점, 원고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0 민 사 부

 

판     결

 

 

 

            2002나43099 보험금

 

원고, 항소인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민○○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제1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변 론 종 결    2003. 9. 5.

 

판 결 선 고    2003. 10.17

 

 

 

주     문

 

 

 

1. 원소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는 원고로, 원고가 장해를 입을 경우 수익자는 원고로,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000원만원으로, 보험기간은 원고의 종신동안으로, 연금 지급 개시일은 2022. 7. 4.로 한다.

 

 

 

(2)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매년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장해연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5%를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4) 위 (2), (3)항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등급 분류상 제2급에는‘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팔 및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이 해당한다.

 

 

 

나. 원고는 1999. 8. 21. 저녁에 친구들 및 자신의 형인 민○○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강원 ○○군 ○○읍 소재 한 여관방에서 잠들었다가, 같은 달 22(일요일) 04:30경 술에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졌다.

 

 

 

다. 원고가 같은 날 05:58경 근처에 있는 □□의과대학 철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을 당시 고혈압증세를 보였는데, 혈압은 같은 시간부터 07:20경까지 240/170, 250/170, 240/140, 240/130, 200/140의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주사제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였다.

 

 

 

라.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 내에 혈종이 생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종제거를 위한 응급개두술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같은 해 11. 22.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지만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좌측 상, 하지 모두에 강직성 부전마비가 잔존하여 있으며, 우측 상지 역시 부분적으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이러한 장해는 모두 영구적인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일인 사고 당일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텔레비전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바, 이것이 원고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직접적 원인이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고,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상 제2급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으로 매년 700만원 및 휴일보장특약에 기한 장해연금으로 매년 350만원(=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원 × 제2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35%)씩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인 2022. 5. 8.까지 23년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장해연금의 일시금인 241,000,000원(= 1050만원 × 23)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휴일인 일요일에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민○○, 당심 증인 유○○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 및 ○○병무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 및 같은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머리 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의 머리 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현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5 민 사 부

 

판     결

 

 

 

            2001가합2797 보험금

 

            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변 론 종 결    2002.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5. 7.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는 원고, 수익자는 장해로 인한 경우 원고,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원고의 종신동안으로, 연금 지급 개시일은 2022. 7. 4.로 한다.

 

 

 

(2) 피보험자가 생존연금개시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마다 연금개시전까지 장해연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3) 휴일보장장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생존연금개시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5%를 연금개시전까지 매년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4)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등급 분류상 제2급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이 해당한다.

 

 

 

나. 원고는 1999. 8. 21. 저녁에 친구들과 형인 민○○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여관방에서 잠들었다가, 같은 달 22(일요일) 04:30경 술에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서 나가다가 쓰러졌다.

 

 

 

다. 원고가 같은 날 05:58경 근처에 있는 □□의과대학 철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당시 병명은 고혈압으로, 혈압의 수치를 보면 같은 시간부터 07:20경까지 240/170, 250/170, 240/140, 240/130, 200/140의 흐름을 보였다.

 

 

 

라. 원고의 머리 부분에 대한 CT 촬영결과 뇌실파열을 동반한 우측 기저부에 혈종이 발견되어,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전원되어 혈종제거를 위하여 응급개두술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같은 해 11. 22.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나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좌측 상, 하지 모두에 강직성 부전마비가 잔존하여 있으며, 우측 상지도 부분적으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이러한 장해는 모두 영구적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여 제2급에 해당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피고에게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휴일인 사고 당일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텔레비전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바, 이것이 원고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 즉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상 제2급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700만원) 및 휴일보장특약에 기한 장해연금(350만원 =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원 × 제2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35%)의 연금지급개시일인 2022. 5. 8.까지 23년 기간 동안의 일시금인 보험금 241,000,000원(= 1050만원 × 23년)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자발성 고혈압으로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장해연금 및 휴일보장특약에 기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장해연금 및 휴일보장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장해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원고의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민○○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3, 4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일부 결과와 이 법원의 의사 김 ○○에 대한 2002. 5. 23.자 사실조회 일부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 일부 결과, 의사 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김 ○○에 대한 2002. 5. 23.자 사실조회 일부 결과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머리 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의 머리 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이는 대뇌 반구의 중심부 부분인 사실,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의 경우 그 원인이 자발성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은 원고의 자발성 고혈압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뇌출혈이 재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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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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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06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02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100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98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96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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