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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십자인대 파열이 된 상태로 재건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전방 파열 / 내측 파열/ 후방 반파 상태)

 

사건은 밤에 가해자 분이 도로의 홈을 밣아 넘어졌는데 제가 갑자기 저한테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주다가 가해자 무게가 제 측방 무릎쪽으로 떨어지면서 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주 보험사(연서 안쪽의 홈이라 건물주 책임으로 되었습니다) 와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 진행 중인데

 

현재 제가 받아주다가 다쳤다고 제 과실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30~40 % )

 

그래서 대략 병원비+휴업손해 비 등등 해서(현재 제 과실?? 포함) 대략 1400만원쯤으로 건물주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 한다고합니다

(7월에 휴유장애 판정을 받을 예정이라 아직 후유장애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병원비 및 재활비때문에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와서  가지급을 해야할 상황인데

 

1. 가해자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의적으로 받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건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2. 가지급을 받을 경우 나중에 후유장애 받을때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까요?

 

3. 대략저 금액에서 계산시(제 과실?? 30~40%일때)  위로금? 보상금? 대략 600만원 가량으로 나오는데 적정한 금액대가 나온건가요?

 

4.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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