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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 2024.01.15 19:00 조회 수 : 109

1차선도로였습니다.

 

제 차량이 앞을 가고있었고 상대차량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신호는 직진/좌회전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는 중이였는데 뒷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직진을 시도하려다 제 차량 좌측과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은 몇대몇인지?

상대측에서 부른 보험사가 저도 좌회전 시 중앙선을 넘었다며 이는 과실로 인정될거라는데 맞는말인지?

현장에서 대물처리만 했는데 추후 대인접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mage.jpg

 

A가 제 차량, B가 상대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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