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주차장에서 경미한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했어요.. 요약하자면
1.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남.(주차자리는 지정석임)
2. 서로 차량 상태는 충돌흔적 및 흠집이 전혀 없는 상태임.
3. 본인은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제3자(경찰,보험사) 의견을 들어본 후 대물처리만 접수해주겠다고 함.
3. 다음날 상대방이 2인 대인접수(한방병원)하고, 대물 견적서(170만원이고, 현금합의 요청했다함)를 보험사에 제출함.
4. 본인은 보험사기라고 의심이되어 보험사 및 경찰에 사고여부와 피해여부 판단요청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답변만 들음.
5. 보험사 담당자는 대인접수가 된 이상 치료비등 보험처리를 해야되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대인처리를 취소할수 있다고함. ( 보험사에서 교통공단(?)에 의뢰하여 교통사고 상해위험 분석서를 받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소송시 증거자료로 사용하라고함)
6. 증거자료를 가지고 최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의견은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은 할수없고, 경찰서에 가서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라고함.
솔직히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개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상해위험 분석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보험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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