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서귀포 위미항쪽 카페 주차장에 서있는데 렌트카가 주차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치인 사고인데요,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손목쪽에 골절이 생기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사고난지는 3달 다되갑니다.
다행히 다리쪽은 괜찮으셔서 다니시는건 괜찮으세요.
그래서 빨리 합의하고 정리하고 싶어하시는데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후유장애 부분은 산정이불가하다며
40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알아보니 교통사고합의금에서는 후유장애판정이 중요하고 이 장애평가가 6개월이 지나야 되는게 맞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였고, 다른 민간보험회사같은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예상되는 장애를 산정해서 합의진행을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렌트카공제 직원분 말씀처럼 6개월이 꼭 지나야 합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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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해평가는 6개월 경과 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말씀주신대로 민간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예상장해를 평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장해평가건의 경우 원칙대로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청구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