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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

권○○ 2024.05.15 22:30 조회 수 : 81

안녕하세요.

저는 4월29일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비접촉사고로 폐차되었습니다.

편도6차로에서 1.2차로좌회전3.4차로직진5차로직우회전차선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개인택시가 직진신호시 노란불일때 우회전으로 나오면서 저는 직진중노란색에진입하여 택시를피하다가 맞은편 공사장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택시는 그냥 가버렸고 뺑소니 신고후

몇일전에 잡혔는데.  못봤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변호사도 선임했다고하구여.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방문해서 조서작성후 교통cctv보여주면서 택시가 제차를보고 좌측으로 틀어서 가는것이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본인은 못봤다고하나, 변호사는 cctv보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현재 차는 폐차이며, 상대공사장쪽에는 500만원 견적서제출했다고합니다. 저도 4주진단에 반깁스한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않고있는데.. 진단서 제출하면 개인택시면허도 박탈된다고합니다.상대랑 좋게합의하자고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건지 이런일이 처음격는거라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영상이 첨부가안되서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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