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탑승 중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셔서 손해사정사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8월경, 저희 어머니(58년생,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오셨습니다)께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던 중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버스 내부 좌석 구조물에 강하게 부딪히셨고, 병원 이송 후 검사 결과 왼쪽 갈비뼈 6번, 7번, 8번 총 3개가 골절되고 얼굴 타박상을 입어 최초 5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하신 이후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계신 상태입니다. 갈비뼈 골절 특성상 깁스도 못 하고 숨을 쉬거나 움직이실 때마다 통증이 심해 집안일은커녕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최근 공제조합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늑골이 3개나 부러져서 두 달 넘게 고생하고 계신데, 입원까지 한 사고에서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져서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휴업손해나 피해 배상을 제대로 안 해주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전문가분들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전업주부도 입원 기간 동안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산정한 70만 원에 이 부분이 빠진 게 맞는지요?
2.58년생 전업주부, 늑골 3개 골절(5주 진단), 2주 입원 및 2개월 통원 치료 조건이라면 보통 손해사정 기준이나 판례상 적정 합의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나와야 정상인가요?
3.공제조합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고, 주부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제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