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인 저희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는데요. 다행히 학교에서 안전공제회 접수를 바로 진행해 주셔서 치료비랑 수술비까지는 공제회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니, 아이가 다친 부위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혹시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4급 정도 받으면 보상금이 4천만 원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성장이 다 안 끝난 아이라 혹여나 나중에 후유 장해가 남을까 봐 부모로서 너무 걱정스럽고, 만약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