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가 작년 2월쯤 상업용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 검사를 해보니 경골 상단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동안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긴 시간 버텨왔고, 드디어 작년 11월에 산재 14급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 장해급여까지 모두 수령하고 산재는 일단락 종결이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리에 박아두었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쳤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보니 흉터가 너무 크게 남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당시 사고 현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청쪽에 알아보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근재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재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위자료 영역이나, 저처럼 다리에 크게 남은 수술 흉터를 없애기 위한 반흔제거 수술비(향후치료비) 같은 것들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막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연락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 시공사나 회사 측에 서류를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위자료나 흉터 성형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에서 어떤 서류나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분야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챙겨야 할 필수 서류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전 일터 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사고 이후 산재 장해 판정에 핀 제거 수술까지, 그간 몸과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질문 주신 산재 종결 후 전문건설공제조합(근재보험) 청구에 대해 핵심적인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산재 14급 장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성형외과 반흔제거 수술비)', 그리고 혹시 산재 초과 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실히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근재보험 사고 접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시 소속되셨던 회사(또는 원청 시공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접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산재 처리 당시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조합 측에 서류를 제출하며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를 위해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관련 서류 (근로복지공단 발급): 최초재해조사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장해, 휴업, 요양 등 전체 내역), 장해급여결정통지서, 장해진단서
■ 의료기관 서류: 치료받으신 병원의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진단서
■ 반흔제거 관련 서류: 핀 제거 후 남은 흉터에 대해 성형외과나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향후치료비 추정서(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흉터의 길이(cm)와 필요한 성형 수술 비용이 명시되어야 근재보험에서 흉터 치료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과실 상계(재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차감)'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지게차와의 충돌 상황, 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및 전체 보상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제조합 측에서도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 금액을 낮추려 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나 과실 산정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청구 전 보상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