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가족들과 기분 좋게 외식하러 삼겹살집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서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바람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꺽였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보니 발목 외복사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다행인건 다행히 식당 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주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며 제 과실을 무려 50%나 잡겠다고 합니다.
음식점 바닥 관리가 소홀해서 난 사고인데 제 과실이 절반이나 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정말 그렇게 크게 나오는건지, 앞으로 보험회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