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가족들과 기분 좋게 외식하러 삼겹살집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서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바람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꺽였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보니 발목 외복사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다행인건 다행히 식당 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주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며 제 과실을 무려 50%나 잡겠다고 합니다.
음식점 바닥 관리가 소홀해서 난 사고인데 제 과실이 절반이나 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정말 그렇게 크게 나오는건지, 앞으로 보험회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식당 화장실에서 넘어져 외복사뼈 골절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몸도 마음도 고생이 참 많으셨겠습니다. 즐거운 가족 외식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셨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50%나 들먹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50%를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식당이나 사업장 측은 방문한 손님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삼겹살집 화장실 입구나 내부 바닥은 기름기와 물기가 섞여 일반 장소보다 훨씬 미끄럽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더욱 크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물론 피해자 본인도 이동 시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어 과실이 아예 '0'으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지 않았거나, 물기 주의 경고문조차 붙여놓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은 20~30% 안팎으로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 과실을 50%로 때려 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흔히 쓰는 전형적인 기선제압용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 및 손해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화장실 바닥 상태(기름기, 물기 유무),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여부, 경고 문구 유무 등을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은 물론이고, 이번 골절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휴업손해) 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으신 발목 외복사뼈 골절은 치료 후에도 관절운동 제한이나 통증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비와 위자료만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라, 관절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평가해 본 뒤 합의금을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보된 자료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과실 비율을 정당하게 낮추고 뼈골절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