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블로그 글을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가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캐치볼을 하다가 얼굴 쪽으로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윗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필 아이들이 경질구(하드볼)로 캐치볼을 하는 바람에 다친 정도가 심해서 현재 치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방법과 앞으로의 경과를 알아보던 중, 작성해주신 글을 통해 학교 내 사고로 치과 보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공제회 청구 과정이나 장해 인정 기준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 저희 아이 사례도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님께 진술 및 절차 진행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분이 학교 쉬는 시간에 공에 맞아 윗니가 부러졌다니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필 경질구에 맞아 손상 정도가 심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듯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태(치아 2개 부러짐)로는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치아 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 치료(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기준상 치아 보철 치료가 3개 이상 진행되어야 가장 낮은 장해 등급인 제14급(노동력상실률 5%)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윗니 2개만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장해급여 및 그에 따른 장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우며, 공제회에서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윗니 2개 외에 옆에 붙어 있는 인접 치아까지 신경 손상이나 균열(금)이 발생하여 추가로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진단 및 치료 범위가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보철 치료를 받는 치아가 총 3개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장해급여(장해일시금 및 장해위자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 치과 선생님께 인접 치아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치과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기셔서 치료비 보상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치과 치료가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되어 조속히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