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이내가 이번에 유방암진단을 받았는데 삼성화내에 암보험 암진단비 특약이 있어서 청구를 했더니 현장심사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암진단비는 3천만원가입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쓰신글 보니가입 3년내에 청구하면 나올수 있다고본거갗은데 지금 가입한지 12년이 넘었는데 나온다네요 이유가뭘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내가 이번에 유방암진단을 받았는데 삼성화내에 암보험 암진단비 특약이 있어서 청구를 했더니 현장심사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암진단비는 3천만원가입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쓰신글 보니가입 3년내에 청구하면 나올수 있다고본거갗은데 지금 가입한지 12년이 넘었는데 나온다네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아내분의 유방암 진단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 현장심사 이야기까지 겹쳐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복잡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먼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 손해사정사들이 흔히 말하는 '가입 후 3년 이내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주로 보험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과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후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옛날 병력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아예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입한 지 12년이나 지났는데도 삼성화재에서 현장심사를 나오는 것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이는 보험 계약 자체를 트집 잡기 위함이 아니라, 주로 유방암의 '진단 및 분류 확정'과 관련된 의학적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진단서상 코드가 C코드(일반암)로 발행되었더라도, 병리조직검사 결과나 종양의 성격(예: 제자리암인 D05 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 약관상 일반암으로 볼 것인지 소액암(유사암)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암 환자 산정특례 적용이나 수술 방법, 치료 내역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료 자문이나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자회사나 위탁 업체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12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유지나 고지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진단금 규모가 큰 일반암 분류나 의학적 기준을 두고 불리한 해석을 시도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 의뢰인께서 직접 보험사와 상대하며 의료적 기준을 방어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지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심사 단계부터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손해사정전문가와 대동하여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내분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보험사 심사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관련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심사 대응 방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분께서 무사히 치료를 마치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02-1668-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