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자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후유장해 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아쉽긴 하오나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13년 전 수술하고 나서 육안상 1cm?다리가 한쪽이 짧아졌는데 ,이정도도
소멸시효랑 아무 상관이 없는거 겠죠?
당시 일반보험에서 일부 골절진단금 ,산재로도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사정으론 손해사정님을 위임해도 보험금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는 어렵겠죠?
물론 오래전에 금속고정 장치도 제거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