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한 달 전쯤 퇴근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으로 오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진단 결과 경골원위부골절 판정을 받아 긴급으로 금속내고정술(철심 심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Doctor 말씀으로는 경과를 봐야겠지만 핀 제거 수술도 나중에 따로 해야 하고, 당분간은 재활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다행히 가해자 쪽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긴 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라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큰 사고라 민사니 형사니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민사합의 (상대방 자동차보험사)
지금 보험사 합의 담당자가 왔다 갔는데, 치료 완전히 다 받고 천천히 합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경골 원위부 골절이면 발목 관절 쪽이라 나중에 운동 제한이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 남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부위는 언제쯤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현재 직장 휴직으로 인한 휴업손해나 위자료, 향후 치료비(핀 제거 수술비 및 흉터 레이저 등) 산정할 때 보험사 제시액만 믿으면 안 된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항목이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라 가해자 쪽에서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면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한테 직접적으로 형사합의 연락은 안 온 상태인데, 보통 형사합의 시기나 적정 합의금 선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이 나온다던데, 합의서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문구(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채권양도 통지' 같은 내용)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몸도 아프고 당장 일도 못 나가니 마음만 조급해지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교통사고 전문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수술까지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골 원위부(발목 관절 부위) 골절은 복숭아뼈 위쪽 관절면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치료 및 후유장해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1. 민사합의 (상대방 자동차보험사)
합의 시기 및 후유장해 진단:
지금 당장 합의를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천천히 치료받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급한 합의 요구로 인한 마찰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경골 원위부 골절은 수술 후 최소 6개월(보통 수술일 기준)이 지난 시점에 발목 운동 범위 축소(관절 강직) 여부를 평가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 부위는 강직에 따른 한시장해(2년~5년 이상)나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해율에 따라 합의금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충분히 재활을 거친 후 장해 평가를 받아보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합의금 항목: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세무 입증 자료 기준 또는 도시일목 노임 단가 적용).
위자료: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위자료.
상실수익액(핵심):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장해율과 장해 기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compensation받는 금액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향후치료비: 핀 제거 수술 비용, 수술 흉터 성형(레이저) 비용, 합의 이후 추가 도수치료/약제비 등.
2. 형사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시기 및 금액: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하기 전 또는 법원 판결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올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나, 진단 주수(주당 50~100만 원 선)나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골 원위부 골절로 6~8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면 가해자 측 형사합의 의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권양도 통지' 및 주의사항: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민사합의금에서 깎이지(공제되지) 않으려면 "이 형사합의금은 순수한 위로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혹시라도 공제 주장할 것에 대비해 가해자가 본인 운전자보험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해야 안전합니다.
최근 가해자 운전자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 또는 합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교부형 특약이 많으므로, 가해자 담당 운전자보험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 요약 및 당부 말씀
-지금은 합의 생각보다 재활 및 발목 회복에 집중하세요.
-수술 후 6개월 뒤 주치의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민사합의를 준비하세요.
-형사합의 연락이 오면 서두르지 마시고 채권양도 절차(또는 보험사 직접 지급 방식)를 정확히 밟아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궁금하신 점은 추가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