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본인 : 자동차
상대방 : 오토바이
사거리 지나 직진중에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없이 2중차선변경하며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 타박상 정도로 다쳤습니다.
저는 차에 5세 아이 카시트에 탄채로 동승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경찰에 사고 접수되었구요. 지금 아직 진행중입니다.
양쪽다 대인접수 된 상태이고 상대방 상해등급 14등급 저는 12등급 (전치2주)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최대 12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오토바이 과실 100 저희 0 주장하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하셔
90 : 10이 나올 수도있다고만 얘기하였습니다.
어쨌든 저희쪽이 피해자가 되어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무보험이라 합의금도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듯한데...
보통 이럴때는 얼마나 요구하나요?
오토바이 무보험(책임보험) 사고 합의금 및 대처법
먼저 사고로 놀라셨을 작성자님과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5세 아이가 카시트에 있었어도 급제동 시의 충격은 성인보다 훨씬 클 수 있으니 아이 상태를 면밀히 살피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과실 비율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90:10을 이야기하는 건 통상적인 '방어운전 불이행'을 끼워 넣으려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없이 2중 차선변경을 한 오토바이는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박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난 시점과 추돌 시점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다면 100:0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훨씬 유리해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2.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합의금 산정
상대방이 책임보험(한도 120만 원)만 있는 상태라면,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돈을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보상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전치 2주, 12등급): 통상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수입 감소 증빙 시), 통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합산합니다. 무보험차상해 기준으로는 약 100만 원 ~ 150만 원 내외가 실무적인 범위입니다.
5세 아이: 아이는 수입이 없으므로 휴업손해는 없지만, 사고 트라우마나 성장기 신체 변화를 고려한 향후 치료비 비중이 큽니다. 보통 50만 원 ~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 시점과 요구 금액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내가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느낄 때'가 합의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 불안하시겠지만,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를 믿고 본인과 아이 모두 통증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통원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자고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위에서 말씀드린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시되, 아이의 안정을 위해 조금 더 배려해달라는 식으로 협상하시면 됩니다.
4. 꼭 체크해야 할 점
과실 0% 사수: 무보험차상해는 과실이 0%여야 내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무사고 할인은 유예될 수 있음)
경찰 접수 유지: 상대가 과실을 인정 안 한다면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취하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아이 상태 관찰: 아이들은 며칠 뒤에 밤에 자다 깨서 울거나 차 타기를 거부하는 등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합의 시 꼭 언급하세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보험사에 "치료 충분히 받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한마디 해두신 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