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지난달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하고 퇴원했고요, 진단서에 유방의 악선신생물 C50코드로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진단서와조직검사결과지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손해사정 현장심사가 진행된다는 카톡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가입하고 3년 미만 청구건들은 고지의무위반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현장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은 2021년 3월로 이미 5년이 넘었는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의료자문동의서 같은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라던지 이런것들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처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DB손해보험이고 암진단비는 5천만원, 암수술비 5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