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 집사람은 2024년 2월 9일에 자궁경부암 3기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받았고, 몇 군데 병원진료를 통해 림프절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수술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표준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 13회, 방사선치료 40회를 받았지만 치료 후 암이 완전 관해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고 본격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치료는 13회를 해야한다고 했고, 독성항암제 2종(시스플라틴, 탁솔), 표적항암제(아바스틴), 면역항암제(키트루다) 등 총 4가지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던 중(10회 정도) 장 천공이 발생하여 25년 4월말에 장 수술 후 장루(인공항문)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표적항암제 투여는 중단하고, 나너지 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역시도 암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독성항암제 사용도 어려워 유지치료 차원에서 면역항암제(키트루다)만 총 8회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26년 7월에 진단결과 가슴, 폐, 목 등으로 전이가 확대되어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방사선치료를 13회 정도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부작용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25년 4월말에 장 천공 수술, 이후 왼팔과 오른 다리의 혈전발생(혈전용해제 투여 중), 암 조직의 요관압박으로 요관부목시술(양쪽),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누울 수도 없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초 암 진단시 진단비와 치료비 등을 받기는 했지만 전이암 진단비나 후유장애 진단비,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전이암 진단비는 받을 수 없다고(원발암 최초 1회만 지급)합니다. 참고로 장 천공으로 25년 4월 수술 이후부터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있으며, 국가의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월 10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