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십니까. 제 모친께서 뇌출혈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참고)
약관상 보장되는 뇌출혈 분류번호는 i60, i61, i62이며
진단서상 i61.3으로 보험사 역시 뇌간내 뇌내출혈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고객님께서 제출해주신 영상검사결과지(판독지)를 검토한 결과,
26.07.30 시행한 뇌 DWI 검사상 급성경색 없음,
교뇌의 0.7, 0.5cm 크기의 어두운 결절 - 해면상 혈관기형 의증 소견.
26.08.04 시행한 뇌 MRI 검사상 26.07.30 영상과 비교했을 때
0.7, 0.3 크기의 어두운 병변의 변화없음.
따라서, 금번 청구하신 보험금은 i61 진단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보상하여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