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학교에서 저희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넘어지면서 땅에 손목을 세게 짚었는지 병원에 가보니 손목 부위 요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결국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고 이후 학교 측에서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서류를 제출했고 다행히 병원비와 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급여를 지원받아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수술 이후 아이가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아이가 손목이 이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통증도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 손목에 남아있는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손해사정사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학교 안전사고나 운동 중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챙겨서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문득 저희 아이처럼 손목 요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손목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