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어머니께서 길가다 차에 치여서 지금 몇달째 병원 신세 지고 계시는데 상대가 택시공제라 진짜 머리 아프네여 사고 처음 당해봐서 공부좀 하고 제 나름대로 보상금 항목 계산해서 공제한테 주장해보려고 준비중인데 몇가지 찝찝한게 있어서 훈수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나이는 만 71세이시고 일 안하신지 10년 넘은 무직이심
사고는 횡단보도 건너다 치이신거라 100대0 저희 과실 제로이고 상대는 개인택시공제임 진단은 발목 족관절 양과 골절에 비골까지 터져서 수술받고 치료받으시는 중입니다
내가 일단 대충 계산 때려본 금액임 부상 5급 위자료 75만원에 어머니 무직이시니 휴업손해는 일단 0원 잡았음 간병비는 하반기 도시일용 노임 기준으로 15일치 잡아서 190만원정도 나오고 통원 140일 쳐서 하루 8천원씩 112만원에 관절 염증약 약제비 영수증 22만원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병원에서 핀제거 향후치료비 추정서 뽑은거 350만원까지 합쳐서 공제 담당자한테 던질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우선 간병비 실제 입원은 40일 했고 간병인 영수증 찍힌건 110만원인데 약관이고 뭐고 간에 내가 계산한금액 다 토해내라고 우겨도 장땡인 부분인가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받고 사먹은 약값 영수증 22만원 챙겨둔거 이거 공제한테 내밀면 100프로 다 뱉어내나여? 그리고 장해진단 검사는 무조건 자기네가 지정한 병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