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사 모두로부터 손해사정 현장심사(파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내역은 교보생명 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 한화손해보험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으로 총 청구 금액은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인 고대안암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거쳐 최종 방광암(C67)으로 진단을 받고,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 모두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하니 괜히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나오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방광암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상의 세부 소견(비침윤성 방광암, 상피내암, 병기 등)이나 해석 방식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소액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보험사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장조사원이 실제 방문하기 전에 가입자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원이 가져오는 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외에 의료자문 동의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조회 동의서 같은 서류들 중 어떤 항목에 동의하고 어떤 항목은 거부해야 하는지, 면담 과정에서 과거 병력이나 발병 정황에 대해 답변할 때 주의해야 할 언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자체 자문 등을 통해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D09)으로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청구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만큼, 현장 조사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 독립 손해사정사(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맡기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심사 진행 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