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어봐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마치셨는데 보험금 청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처음에 병원에서 갑상선암 C73 이라고 해서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갑상선암은 약관상 소액암이라면서 원래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의 10프로인 300만원만 입금이 됐습니다
원래 갑상선암은 소액암이라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진단서를 다시 보니까 갑상선암 C73 말고 목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7.0 이라는 코드가 같이 적혀있더라고요 암세포가 목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던 겁니다
어디서 찾아보니까 C77 코드는 명백하게 일반암 분류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사에 림프절 전이암이니까 일반암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보험사에서는 원발암 기준 특약이 있어서 최초 시작이 갑상선이면 무조건 소액암 지급이 맞다고 안 된다고만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전이암이라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약관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정말 300만원만 받고 끝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