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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서울고법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판결)

 

 

 

 

 

판결요지

 

 

 

□ 면허증이 없는 A 소유의 차량을 동거인인 B가 열쇠를 소지하고 주로 운행하였고 차량 할부대금도 공동으로 납입하던중 B의 지인인 C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승자인 B가 상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A뿐만 아니라 B도 동 차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고,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A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A가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B는 A나 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는 2002. 1. 30. 07:15경 구미시 ○○1동 소재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외 김○○ 소유의 경북○노○○호 베르나 승용차(다음부터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으로,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박⨯⨯ 운전의 경북○로○○호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가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천○○으로 하여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조○○은 1999. 3. 11. 원고 천○○과 협의이혼한 전처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김○○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및 자손보험계약(부상보험금 1급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급 3,000만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3 내지 10, 12, 13,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김○○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천○○이 가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다음부터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자손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천○○이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9호증의 3내지 10, 12, 13,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마○○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천○○은 1999. 3. 11 원고 조○○과 협의이혼을 한 후, 2001. 1.경부터 김○○과 약 1년간 동거해 온 사실, 가해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2001. 11. 8. 김○○의 소유로 등록되었으나, 김○○은 운전면허가 없어 원고 천○○이 가해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가해차량을 주로 운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에 대한 할부대금은 김○○과 원고 천○○이 공동으로 납부하여 온 사실, 박○○는 2002. 1. 30. 04:00경부터 06:00경까지 경북 칠곡군 ○○면 소재 상호 ○○의 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원고 천○○ 소외 박△△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그 후 원고 천○○의 부탁으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박○○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는 가해차량이 원고 천○○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가해차량이 김○○의 소유로 된 원고 천○○의 차인데 원고 천○○이 자신에게 평소에도 운전을 많이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갑 21,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9호증의 11,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 갑 22호증의 2, 3, 갑 24호증의 1, 2, 갑 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가해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김○○과 원고 천○○의 관계, 가해차량에 대한 할부대금의 부담 주체, 가해차량의 평소 관리 및 사용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운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김○○뿐만 아니라 원고 천○○도 가해차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배법 제3조 운행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운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가해차량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김○○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김○○이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천○○은 김○○이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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