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 사건 개요 >
◈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 당사자들의 주장
◂ (운전자 C씨)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
◂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
< 법원의 판단(2012다116123, 2013.9.26.) >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