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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 사건 개요 >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E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혼인신고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초한 사위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가족범위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외에는 보상되지 않음

 

 

< 약관 내용 및 법원의 판단(201366966, 2014.9.4.) >

 

 

(약관 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사실혼 관계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 며느리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

 

 

유사 판례 : 대법원은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 중 기명피보험자의 ()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 사실혼 관계 배우자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00868944, 2009.1.30.)

 

번호 제목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1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20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19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4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
10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7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5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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