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 사건 개요 >
◈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 당사자들의 주장
◂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되지 않음
< 약관 내용 및 법원의 판단(2013다66966, 2014.9.4.) >
◈ (약관 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피보험자의 ➀부모, 양부모, 계부모, ➁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➂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➃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➄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
※ 유사 판례 : 대법원은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 중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母)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008다68944,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