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 사고 개요 >
◈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 당사자들의 주장
◂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제2012-15호, 2012.3.27.) >
◈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 이때,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