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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5.1.13. 2004다34080, 손해배상
Ⅰ.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Ⅱ. 판결요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형제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전문 : 대법원(http://www.scourt.go.kr) 판례정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