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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판결

 

대구지법 2004. 6. 9. 선고, 2003나16847판결)

 

 

 

 

 

판결요지

 

 

 

□ 보험설계사가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사정 및 그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자동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하여 또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정○○이 피고 최○○과 사이에 판시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 있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최○○에게 피고 최○○ 등 26세 이상의 자가 판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26세 이상한정운전특약이 있는 사정과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게 되면 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최○○이 2000. 1. 25.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 25. 24:00부터 2001. 1. 25. 24:00까지로 하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하는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보험계약에는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당초 보험계약(이 사건 경우 제1보험계약이다)의 만료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 갱신계약의 조건은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보험계약자가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하고,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기로 되어 있는 사실, 제1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고 최○○은 그 보험기간의 만료일인 2001. 1. 25.을 기준으로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2001. 1.경(약정이체일로 보인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2001. 1. 25.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1. 25. 24:00부터 2002. 1. 25. 24:00까지로 하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한 나머지 계약조건은 제1보험계약과 동일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정○○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사정 및 그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최○○에게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자동갱신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하여 또 다시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한 원고는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대구지법 2004. 6. 9. 선고, 2003나16847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2, 3, 4, 13 내지 18,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5, 6, 7,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5 내지 12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김○○, 정○○, 당심 증인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최○○은 2000. 1. 25.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정○○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대구 ×러 ××호 뉴포터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보험내역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 험 내 역】

 

(1)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2)피보험자동차 : 이 사건 화물차

 

(3) 피보험자 : 피고 최○○

 

(4) 보험기간 : 2000. 1. 25. 24:00부터 2001. 1. 25. 24:00까지

 

(5) 담보종목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6) 보험료 : 금 936,090원(6회 분납)

 

(7)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 원고는 만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

 

(8)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

 

 ① 보험료의 자동납입 : 보험계약자인 피고 최○○은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납한다.

 

 ②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당초 보험계약(이 사건 경우 : 제1보험계약)의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이 사건의 경우 : 피고 최○○)가 당초 보험계약(이 사건 경우 : 제1보험계약)의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납입하여야 하고,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보험계약의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되 납입유예기간 안에 원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보험계약이 2001. 1. 25. 만료되었는데, 피고 최○○이 제1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그 보험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2001. 1. 25.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1. 25. 24:00부터 2002. 1. 25. 24:00까지로 하되 그 이외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한 나머지 계약조건은 제1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그 보험료를 금 850,890원으로 산출하였는데, 그 보험료를 2001. 1. 1.부터 그해 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고 최○○의 누나인 소외 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받았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율체계가 2000. 4.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차량 2대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료율이 다를 경우 피보험차량 2대 모두에 대하여 그 중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01. 1. 25. 피고 최○○과의 사이에 충북 ×가 ×× 와이드봉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와이드봉고차량의 보험료율인 기본보험료의 70%와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료율인 기본보험료의 90% 중 낮은 보험료율인 기본보험료의 7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료율인 기본보험료의 90%를 적용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01. 12. 5. 피고 최○○에게 그 차액 금 191,97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 최□□은 피고 최○○의 피용자로서 2001. 10. 22. 14:4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면 △△리 앞 88고속도로 상행선 중 ⨯⨯기점에 16.3㎞ 못 미친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80㎞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 김○○가 운전하여 앞서 가던 경남 ×나 ××호 타우너 화물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서 타우너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나가떨어져 뒤집히게 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는 도로 밖으로 나가떨어져 우측으로 넘어졌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김○○는 우측요골간부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화물차에 타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이○○는 경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화물차와 타우너 화물차가 크게 부서졌다.

 

 

 

라. 그런데 피고 최□□은 1977. 7. 3.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 3개월 남짓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만 24세 3개월 남짓한 피고 최□□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또는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 그 보험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항목 제1항에서 “회사(원고)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원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상 회사(원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 중 책임보험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 정○○, 당심 증인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최○○은 1999. 9.경부터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 누나인 소외 최△△과 함께 과채류중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최○○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와 충북 ×가 ××호 와이드봉고차가 있었고, 최△△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는 레간자승용차가 있었으며, 피고 최○○의 동생인 소외 최□□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는 엑센트승용차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최○○, 소외 최△△, 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 수차에 걸쳐 피고 최○○의 사촌 형수인 정○○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1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 1. 2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정○○을 통하여 피고 최○○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정○○은 피고 최○○에게 피고 최○○ 등 26세 이상의 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게 되면 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 제1보험계약이 2001. 1. 25. 만료되자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그 날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한 제1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다.

 

 

 

(4) 피고 최□□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1. 4. 10.말경 피고 최○○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정○○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게 되면 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제1보험계약은 물론 제1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에 따라 자동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정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2028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그 보험모집인 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정특약에 관하여 설명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최○○과 그 누나인 최△△, 그 동생인 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 수차에 걸쳐 피고 최○○의 사촌 형수인 정○○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1세이상한정운전특약이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 최○○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제1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정○○으로부터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이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새삼스럽게 피고 최○○에게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26세 미만인 피고 최□□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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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1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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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4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1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
10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7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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