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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 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반소원고) 정○○는 1998. 5. 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정○○ 소유의 전북○가○○호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고 한다)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정○○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 10. 6.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 뒤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하는 한편,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일실수익 산정기준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부모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호비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8. 11. 16까지의 입원기간(42일)동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손해를 이 사건 보험금에 포함시켰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후유장애로 인한 ‘개호비(가정간호비)’항목의 개호비가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적극손해’의 항목 중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간호 등에 소효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에 해당함이 분명한바(피고는 2000. 2. 24.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2. 16.자 준비서면에서 개호비라는 명목으로 위 ‘적극손해’의 항목 중 간호로 인한 비용을 구하고 있다),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위 손해에 대하여 만연히 개호비라는 명목의 손해로 설시한 조치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공제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금 6,908,54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1,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만연히 위 치료비를 빼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 44,319,460원만을 책임보험금으로서 공제하고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한편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책임보험금 중 금 6,908,540원을 치료비로 ○○대학교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별도의 적극손해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이 점에 대하여도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은 가해자인 김○○으로부터 치료비 금 3,000,000원과 형사합의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으로서 공제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또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의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1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나서 그 산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도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문 중 원고의 상고범위 내에서 금 30,000,000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본소 부문과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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