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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전주지법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판결)
판결요지
□ 차량 열쇠는 회사의 대표, 직원 등이 각각 소지하여 관리하였던 점, 평소 열쇠의 심부름 등을 하여 차량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가 사고발생 3개월 전에 사장실 책상 위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간 점, 열쇠를 훔쳐 친구가 운전한 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 사고가 발생한 점, 열쇠 도난후 차량의 도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열쇠 및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큰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무단운전을 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운전하여 나오기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무단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무단운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은 2001. 12. 21. 02:50경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12. 29.부터 2001. 12. 29.까지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전북 △나 □□호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 □□주유소 사거리 도로 상을 ○○쪽에서 ○○공단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4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상에서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김○○ 소유의 전북 △나 ○○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차량 오른쪽 적재함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을 손괴하고, 원고 김○○에게 제4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김○○은 원고 김△△의 처이다.
나. 판단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소외 회사의 사장인 황○○이 보관하고 있는 차량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차량을 훔쳐서 운전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피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그 보험자인 피고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해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8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은 소외 회사 소유로서 그 업무에 사용하던 1톤 화물트럭이고, 피고차량의 열쇠는 소외 회사 대표 황○○ 공장장 노○○, 직원 이○○이 각각 소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한○○는 평소 열쇠의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차량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사장실 책상 위에 있는 황○○이 관리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열쇠를 보고 이를 가지고 간 사실, 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12. 21. 00:40경 친구인 이○○, 윤○○, 황○○를 만나 같이 있던 중 운전을 해보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친구들과 같이 소외 회사에 가서 주차장에 있던 피고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열쇠로 열어 친구들을 태우고 전주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02:30경 다시 소외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한○○의 허락으로 이○○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은 당초 사무실 책상 위에 피고차량의 열쇠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열쇠를 잃어버린 후 직원들을 상대로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본 외에는 열쇠 분실에 따른 피고차량의 도난․분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 황○○에게 열쇠 및 피고차량의 관리상의 과실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이 한○○로부터 피고차량을 인계받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한○○와 이○○의 무단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해보자는 호기심의 충족이 그 목적이었으며, 이들이 피고차량을 소외 회사에서 운전하여 나오기까지 별다른 장해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무단 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이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소외 회사에 되돌려 놓기 위하여 되돌아오던 길에 발생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피해자인 원고 김○○는 피고차량의 운행이 무단운전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인 원고 김○○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가 당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 운전의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차량 오른쪽 뒤 적재함부분을 들이받는 형태로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진 사실, 이후 원고차량은 폐차된 사실, 사고 당시 원고 김○○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는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과속운전을 한 과실 및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면서도 일시정지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김○○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100분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원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3. 6. 11.자 및 2004. 2. 4.자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가. 인정사실 및 일실수입(원고 김○○, 이하 위 원고라 한다)
(1) 성별 등 : 별지 계산표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도시일용노임 인정,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함.
(3) 후유장해(장해율은 맥브라이드불구표를 적용, 괄호 안의 숫자는 직업계수이다)
* 척주손상 I-A-1-a(5.)의 27%, 영구장해
(4) 가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2002. 7. 20.까지(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함) : 100%
*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27%
나. 기왕 치료비 : 6,967,030원
다. 향후치료비(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비로소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 우측 하퇴부 반혼교정술 1,438,060원
라. 개호비 : 위 원고의 상해를 정도를 고려하여, 7일간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함이 상당함.
마. 자동차 수리비 : 340만원
바. 과실상계 : 50%
사.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0,270,120원
* 피고는 □□화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8,408,2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고 또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
자. 위자료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 위 원고 2,000,000원, 원고 김○○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