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판결
서울고법 2003. 11. 18. 선고, 2003나16377 판결)
판결요지
□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보험계약이 맺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보험자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판결]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12,281,676원으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17,548,414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실상계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26,847,081원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약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해보상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26,847,081원으로서 원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은 없게 되었고,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2이상 맺은 경우에도 보험금의 산정은 각 보험계약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의 남편 이○○이 가입한 차량 2대에 관한 각각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개 이상 동일한 특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보험금은 여전히 없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있어서의 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3. 11.18. 선고, 2003나16377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2, 3, 제5호증의 1,2, 제12호증의 1 내지 24,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안○○는 1999. 5. 8. 14:0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소외 정○○ 소유의 전북 ×노 ××××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면 ○○리 ○○로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안□□ 운전의 전북 ××가 ××××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조○○으로 하여금 좌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정○○은 1988. 6.경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6. 22. 00:00부터 1999. 6. 22. 24:00까지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소외 회사는 안○○가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들어 안○○와 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가합 ××××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 안○○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조○○의 남편인 원고 이○○은 피고와의 사이에 1999. 3. 31. 그의 소유인 전북 ××가 ×××× 화물차에 관하여, 위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2000. 3. 31. 24:00까지 하며, 피보험자(원고 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닌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가 무보험자동차,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받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또한 1999. 4. 20. 전북 ×노 ×××× 승용차에 관하여 위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같은 달 22. 24:00부터 2000. 4. 22. 24:00까지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라) 원고 이○○은 원고 조○○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안○○가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는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맺은 무보험차상해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약관에 따라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원고 조○○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조○○으로서도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90% 부분으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조○○이 안□□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과실 외에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4. 과실상계등’ 항목의 ‘<표2>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의하여 10%를 추가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의 위 ‘<표2>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조○○이 피보험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일어난 사고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맺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 제38조 제2항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 입은 손해액은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한다)로 지급되는 금액 및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 제2항은 피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2. 대인배상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경우 보험자인 피고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나. 부상으로 인한 손해
(1) 적극손해
(가) 입원료 등 기왕치료비 : 1,955,404원(다툼 없음)
(나) 향후치료비 : 안검 변형에 대한 안검교정성형술, 안면부 반흔에 대한 반흔제거성형술 비용으로 5,560,000원이 소요됨(다툼 없음) {원고 조○○은 좌 고관절전치환술후 관절염의 발생으로 향후 2회에 걸쳐 재고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2,000,000원(1회 5,000,000원 + 2회 7,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손해
(가) 지급기준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소득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자의 수입의 산정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되, 이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도시일용근로자는 매월 22일씩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원고 조○○은 1975년 이래 사고당일까지 원고 이○○과 함께 미곡잡화상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위 사고당시 적어도 직종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유사직종인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10년 이상의 여자)의 소득에 상응하는 월 1,539,619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조○○의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이 사고 발생 전에 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로 발행된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휴업기간 :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7일 동안(다툼 없음)
(다) 휴업손해액 : 4,045,892원{[33,323원 × 22일 × 12개월/365일) × 80%] + [(34,360원 × 22일 × 12개월/365일) × 91일 × 80%],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기타 손해
(가) 지급기준 :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에 대하여 1일 9,00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 공제), 통원의 경우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 조○○은 입원기간 중의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1일 11,580원씩 합계 2,397,060원의 지급을 구하나, 입원기간 동안 1일 9,000원을 초과한 기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입원 및 통원일수 : 입원 207일, 통원 7일(원고 조○○은 위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일수가 27일이라고 주장하나, 그중 20일은 입원기간에 포함된다)
(다) 입원기간 중 식대 : 1,177,620원
(라) 기타 손해액 : 720,380원 {= 입원으로 인한 기타 손해 685,380원(= 9,000원 × 207 - 식대 1,177,620) + 통원으로 인한 기타손해 35,000원(= 5,000원 × 7일)}
(4) 위자료
(가) 지급기준 :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되,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나) 지급액 : 고관절 골절의 경우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조○○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가 위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계산 : 부상으로 인한 손해 12,281,676원(= 기왕치료비1,955,404원 + 향후치료비 5,560,000원 + 휴업손해 4,045,892원 + 기타 손해 720,38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제13호증의 기재, 을 제7, 12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1) 일실수입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5. 4. 9.생
연령 : 사고 당시 54세 남짓 기대여명 : 약 27년
(나)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05. 4. 9.까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 우 견갑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으로 인한 관절강직(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Ⅱ-A-4항)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의, 좌 고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Ⅱ-A-1항) 및 우 완관절(맥브라이드 표 골절 Ⅰ-4-d항)의 동통, 관절의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위 사고일로부터 3년간(2002. 5. 7.까지)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2.6%의, 그 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4.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얼굴의 반흔과 변형으로 인하여 성형수술 후에도 현저한 추형이 남게 되어 약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원고 조○○은 위와 같은 추형으로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얼굴 반흔과 변형에 더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의 장해등급 7급 제12호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고가 여자인 점, 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추형이 남게 되는 부위와 크기 등을 조합하면 이로 인하여 약 15%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계산 :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약관이 정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 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288,414원이 된다.
(2) 위자료
(가)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정하고, 배우자는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50%로, 자녀는 20%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중복된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조○○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인정된 위자료액을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인정액 : 1,260,000원(다툼 없음)
(3) 계산 :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17,548,414원(= 일실수입 16,288,414원 + 위자료1,260,0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9, 15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1) 책임비율 : 90%
(2) 원고 조○○의 재산상 손해 : 29,830,090원(부상으로 인한 손해 12,281,676원 +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17,548,414원)
(3) 계산 : 26,847,081원(= 29,830,090원 × 90%)
바. 책임보험금 등의 공제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이 이 사건 사고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 의한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고, 위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는 [별표2] 후유장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 의한 후유장해 6급(좌 고관절 및 위 완관절의 각 장해는 각 후유장해 12급에 해당하고, 얼굴의 현저한 추형장해는 후유장해 7급에 해당하나,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은 등급으로 배상하므로, 후유장해 6급에 해당함)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2호, [별표1], [별표2]에 의하면 상해등급 1급의 경우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후유장해 등급 6급의 경우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의 합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특약은 피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상하는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은 사고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상해보상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입원비 등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상해보상금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조○○이 배상의무자인 안○○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조○○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26,847,081원이 되나 이 금액은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대인공제 Ⅰ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게 된다.
사. 복수의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에 의한 중복산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 이○○이 그의 소유인 전북 ××가 ×××× 화물차와 전북 1노 ×××× 승용차에 관하여 각각 피고와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약관에서 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그 2배의 금액에서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대인배상Ⅰ에 의한 후유장해보상금과 안○○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보험금{(약관에 따른 손해액 × 2배) -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 - 손해배상금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약관에 의한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약관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2이상 맺은 경우에도 보험금의 산정은 각 보험계약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피고와 맺은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 제68조 제1항은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와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약관에 따라 산정한 원고 조○○의 손해는 26,847,081원으로서 위 원고가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보상받게 될 책임보험금도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 조○○에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이○○이 가입한 차량 2대에 관한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기준은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므로, 각 보험계약별 지급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개 이상 동일한 특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보험금은 여전히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