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할 사항은 보혐사에서 지급하는 생생여성건강보험 1종으로 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병원에서 계속해 입원해 계셨고 퇴원후 같은 날 요양병원으로 이전입원을 해서 계시다가 상황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전에 계시던 병원에 며칠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 건강생활비
이에 후에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건강생활비는 입원일수가 되더라도 입원 후 집으로 퇴원해야 지급이 되는사항인데 기존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당일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니 지속적인 입원이므로 집으로의 퇴원이 아니다 하여 건강생활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먼저 입원비 청구날짜 21. 8.4 ~ 22.2.10 에 해당하는 입원비 청구를 한후 퇴원해서 다시 입원했다는 증명서를 보험사가 요구하여서 후에 입원증명서 (22.2.14~22.3.24 입원하고 있던중 서류요구해서 다시 3.24 날짜로 서류보냈습니다. (이때 입원비 120 일 한도로 채워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22.2 14일부터 22.10.25 (기존병원 퇴원일) 날로 입원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허였고 39일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손햐사정인이 현장심사를 했고 후에 본사에서는 0 원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미 120일 채워서 입원비가 지급되었기 되었고 보험 만기 22.5 8 에 도래하여서 지급될 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면책기간 180일이 있어서 그기간을 빼더라도 그이후입원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어머니는 22.10.25일 이후로도 요양병원에 23. 3.3일까지 계셨고 , 입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정말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97 | 차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골절, 인대파손입니다. [1] | 오○○ | 2024.04.18 |
196 | 상대 렌터카공제조합 합의시기 [1] | 정○○ | 2024.04.17 |
195 |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문의합니다. [1] | 골든○○ | 2024.03.18 |
194 | 택시 탑승 교통사고 [1] | 박○○ | 2024.03.14 |
193 | 교통사고로 생긴 팔 흉터 합의 문의 [1] | 김○○ | 2024.02.19 |
192 | 식당낙상사고 영업배상사고문의드립니다. [1] | 알데○○ | 2024.02.08 |
191 | 이륜차 이변도로 사고 과실비율 | 고○○ | 2024.02.05 |
190 | 교통사고 과실관련 문의 | ○○ | 2024.01.30 |
189 | 과실 문의 [1] | 임○○ | 2024.01.18 |
188 | 교통사고후 현금합의 햇는데 다시 보험처리가 될까요? [1] | 이○○ | 2024.01.17 |
187 | 교통사고 문의 [1] | ○○ | 2024.01.15 |
186 | 교통사고 관련 문의 [1] | ○○ | 2023.12.27 |
185 | 5차선 우측도로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와서 서있는 차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1] | 천○○ | 2023.12.16 |
184 | 보험계약 질병고지 때문에 문의드려봅니다.. [1] | 재○○ | 2023.11.22 |
183 | 보험회사 보험해지 [1] | 김○○ | 2023.11.08 |
182 |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1] | 핫○○ | 2023.10.16 |
181 | 휴업손해 [1] | ○○ | 2023.09.24 |
180 | 무면허운전 형사합의금 공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한○○ | 2023.09.19 |
179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1] | 김○○ | 2023.09.07 |
» | 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청구건 [1] | 이○○ | 2023.09.07 |
문의주신 사항 해당보험계약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증권과 기존에 지급되었던 내용이 담긴 "보험금지급내역서" 을 보험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으신 다음 1668-4572 번호로 연락주세요.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