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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27. 선고 2004가합268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4가합268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4. 8. 20.
【판결선고】 2004. 8. 27.

【주문】
1. 피고가 2002. 12. 24. 10:55경 강원 ○○군 ○○면 ○○리 산 125-16 소재 ○○스키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28.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지 경영 관리업, 스키장 경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강원 ○○군 ○○면 ○○리 산 125-16 소재 ○○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12 14. 10:55경 ○○스키장 중급자용 13번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혼자 내려가다가 슬로프 하단부에서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외측 측부인대,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스키 실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중급자 코스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스키장 하단부의 눈이 녹아 바닥이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스키장을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정설 작업을 하여 눈을 고르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가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고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스키장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윤△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오전으로써 기온이 2.2℃ 내지 3.5℃ 정도였고 정설 작업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며 스키를 타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여 노면상태가 양호하였던 사실, 피고는 중급자용 13번 슬로프의 맨 위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하단부에 이르러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안한 자세로 계속 진행하다가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도 아니하였는데 혼자 앞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실력 이상의 슬로프 선택 또는 스키 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기
판사 최은정
판사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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