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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3393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사건】2016가단5303393 구상금

【원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자재◇◇머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이인종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3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최AA과 사이에 김해시 **읍 **리 1611-3 소재 *****1단지아파트 117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6. 1. 29.부터 2021. 1. 29.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실속있는재산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최AA의 남편 박BB과 그의 가족들은 2013. 12. 26. 피고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모델명 : ◇◇머신 **-A**B, 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옆 작은 방(이하 ‘이 사건 작은방’이라 한다)의 창문 옆에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9. 11. 03:58경 이 사건 안마기 부분에서 강한 화염의 불이 붙은 후 그 주변의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져 나가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건물과 가구 등이 일부 소손되는 화재가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11. 4. 위 최 A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4,539,33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수사팀장이 2016. 9. 11.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6. 10. 7.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 부산 과학수사 연구소장이 2016. 10. 6. 작성한 감정서,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요지는 차례로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① 이 사건 작은방이 먼저 전소되면서 그 주변의 주방 등으로 화염이 확장된 상태이고, 이 사건 작은방에 있는 안마의자도 전소되어 철제 프레임만 남아있는 상태임,

② 안마의자 전원선 플러그는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고 전선 등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상태이며, 안마의자 내부 전선, 구동 모터, 컨트롤 박스 등은 전소되어 바닥에 소락된 상태임,

③ 발화부는 안마의자 내부로 국한되고, 다른 부분 전원선 및 주변에 발화와 연관된 전기 기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의자 전원선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상태임,

④ 발화원은 안마의자 내부 전선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전기 화재로 추정됨,

⑤ 결론적으로, 발화부는 안마의자로 국한되고, 정확한 발화원은 알 수 없으나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만 배제가능하면 안마의자 내부에서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화재로 추정됨.


2) 내사결과보고서

① 현장상황 : 화재가 시작된 이 사건 작은방은 전소된 상태이며 거실과 다른 방은 상단부에 그을음이 묻어있고 일부는 녹아내린 상태임. 이 사건 작은방은 출입문에서 바라볼 때, 좌측 벽면에 피아노, 맞은편 우측 벽면에 서랍장, 안쪽 창문 아래 전소된 안마의자 철제 프레임이 놓여 있음.

② 피해자(박BB) 진술 : ⓐ 이 사건 작은방 맞은 편 안방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처, 아들(9세)과 함께 3명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작은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작은방으로 가보니 안마의자에서 불이 나고 있어, 집 안에 있던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진화가 되지 않아 밖으로 대피를 하면서 다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다. ⓑ 안마의자는 3~4년 전 구입을 하였고, 평소 전원코드는 꽂아두었으며,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도 사용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 안마의자를 구입 후 현재까지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고 고장이 난 적도 없었다.

③ 감정결과 : ⓐ 안마의자가 설치된 부분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 뚜렷한 상태로서, 이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전소된 안마의자는 내부 배선 및 구성품들이 심하게 유실 및 변형된 상태로서 남아있는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안마의자의 발화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이나,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는 안마의자 외에는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천장의 전 등 외함 및 배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안마의자 주변에서 인적인 요인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안마의자 유실 및 소실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 화재 현장 내부의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작은방 내부 후면의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합하면, 피해자 가족 및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되고, 안마의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화재현장 감식 결과 안마의자 외에는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안마의자를 중심으로 연소 확장된 형상이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안마의자의 유실 및 소실된 부분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방화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고자 함.


3)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서

①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연소형상은 안마의자가 설치된 후면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후면에서 전면의 이 사건 작은방 출입문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임,

② 안마의자의 전원코드는 우측 후면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이며, 전원코드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③ 이 사건 작은방 내 부 후면 부분에서 안마의자 외의 전기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천장에 설치된 전등은 가연물이 모두 소실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전등 외함 및 배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좌측 피아노 상단에서 헤어드라이기 잔해가 식별되나 그 잔해나 전원코드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④ 수거한 안마의자의 잔존 부품 감정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 수거한 내부배선은 심하게 연소유실 및 변형된 상태로,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기판의 소자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이며, 기판 퓨즈는 가용체가 용단된 상태이나 과전류에 의해 용단되었는지 또는 외열에 의해 용단되었는지의 구분은 어려운 상태이며, 그 외 모터 및 트랜스 등에서도 발화와 관련 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아, 이러한 감정목적물만으로는 안마의자의 발화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려운 상태임,

⑤ 그러나, 수사상 안마의자 주변에서 인적인 요인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안마의 자의 유실 및 소실된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 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화재현장조사서

① 거주자 최AA이 취침 중 이 사건 작은방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자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가족 3명이 대피한 화재로,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됨,

② 내부 화재형상을 볼 때 안마의자 설치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안마의자와 그 위 천장의 전등 잔해물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발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어려움,

③ 화재원인 검토 :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되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됨(즉, 화재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안마의자 설치 부분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밖의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 및 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희박함.

④ 결론적으로,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및 발화 관련기기는 모두 미상이나, 다만 안마의자에서의 발화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안마기 사용자 측의 부주의(안마기를 사용하면서 전원 플러그를 계속 콘센트에 연결한 상태로 둠)나 제3의 외부적 원인(헤어드라이어 또는 천장의 조명기구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사용자가 이 사건 안마기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도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 결함이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발화부’는 이 사건 안마기 몸체 부분 자체로 한정되고, 그 외의 주변의 전기 기기(헤어드라이어)나 천장의 전등 및 전선, 콘센트 등은 발화와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발화원’은 알 수 없으나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만 배제되면 안마의자 내부에서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화재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고서의 의견은 그 이후에 작성된 내사결과보고서, 부산과학 수사연구소장의 감정서나 화재현장조사서를 통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다만, 발화지점 내지 발화부로 지목된 이 사건 안마기는 몇몇 부품을 제외하고 전부 소실되거나 변형된 상태여서 잔존 부품으로만 정확한 발화원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잔존 부품들(즉, 수거한 내부배선, 모터, 기판의 소자 및 퓨즈 등)마저도 대부 분 소실되거나 변형된 상태이어서 이 부품들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도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와 내사결과보고서에서는 일단, ‘이 사건 안마기의 발화관련성 여부나 발화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이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 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실되거나 소실되어 버린 이 사건 안마기 부품 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를 자신의 부인(최AA)과 함께 최초로 목격하고 화재진압을 시도한 위 박BB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잠에서 깨어나 불이 난 것을 보고 이 사건 작은방으로 갔을 때 이 사건 안마기 몸체에서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형상이나 피해자{박BB)의 진술,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가족이나 외부인의 침입 등에 의한 인위적인 방화 범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⑤ 박BB은 이 사건 안마기를 2013. 12. 26.경부터 약 2년 9개월 간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그 동안 사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기 내부에 장착된 전기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정 사실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안마기 내부의 전기적 장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형태의 발화는 제조자의 배타적 관리영역에 있는 어떠한 제조상의 과실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안마기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안마기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작은방 천정의 전등이나 벽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헤어드라이어는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안마기가 이 사건 화재 당시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안마기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안마기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전기적 연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안마기 사용설명서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는 OFF해 주시고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된 사실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박BB 등의 사용방법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안마기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안마기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마기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A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최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작은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화재경보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피해자 박BB이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소화기 분말과 연기 등으로 진화작업을 포기한 나머지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자 측의 사정에 의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구체적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액인 31,177,532원(= 44,539,332원 × 7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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