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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프레스 사출기에 손이 끼인 사고

사건사고 2019.06.21 14:53 조회 수 : 313

서울지방법원 1993. 3.30. 선고 92가합47866 판결 【손해배상(산)】



전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30.선고 제36부 판결
사 건 92 가합 47866 손해배상(산)


【원 고】 1. 채△준 (劫▲瞼)
2. 채▼도 (劫△愷)
3. 전◇숙 (傑♡據)
4. 채◎라 (劫☆愷)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392의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김신재

【피 고】 박♤석 (鎧♤去)
서울 ○○구 ○○동2가 28 (영도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진 근

【변 론 종 결】 1993.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채◇준에게 금5,644,754원, 원고 채☆도. 전◎숙에게 각 금600,000원, 원고 채▣라에게 금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2.12.부터 1993.3.30.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분의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채◇준에게 금23,881,748원, 원고 채☆도. 전◎숙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채▣라에게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2.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채◇준은 1990.11.19.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구 ○○동2가 28 소재 영도화학에서 용해된 수지를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시켜 형태를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견습공으로 일하여 왔다.

(2) 위 원고는 1990.12.12.17:30.경 위 영도화학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사출기(이하 사출기라 한다)에서 제품을 성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은 사출기의 앞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문을 완전히 닫음으로써 안전문에 부착된 레버가 안전문 오른쪽 밑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레버를 우측으로 밀어줌으로써 전원이 연결되어 유압의 힘으로 안전문 안쪽에 설치된 금형의 가동판이 고정판으로 이동하여 제품을 성형한 다음 금형이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면서 1회 공정이 끝나게 되고 이때 작업자가 안전문을 열면 전원레버가 중간위치로 돌아와 전원이 차단되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안전문을 통하여 성형된 제품을 꺼내고 다시 안전문을 닫으면 똑같은 공정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있는바,

위 원고는 위와 같이 안전문을 여닫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문을 열어 놓은채 좌측손으로 전원레버만을 우측으로 눌러서 금형의 가동판이 고정판으로 이동하여 제품을 성형하면 다시 좌측손으로 전원레버를 중립에 놓은후 금형이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면 우측손으로 성형된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중, 우측손과 좌측손의 작업 시간이 맞지 아니하여 우측손으로 성형되 제품을 꺼내는 중임에도 좌측손으로 전원레버를 우측으로 작동하여 금형의 가동판이 고정판으로 이동하면서 우측손이 그 사이에 끼어 수지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성형된 제품을 금형으로부터 집어내는 기구 및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갑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채◇준을 중심으로, 원고 채☆도. 전◎숙은 그의 부모, 원고 채▣라는 그의 누나이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입사한지 약 20여일밖에 되지 아니하여 작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사고 당시 나이가 약18세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의력이 산만한 원고를 사출기작업과 같이 위험이 상존하여 항상 주의집중을 요하는 작업에 배치하면서도 위 원고에 대하여 작업감독 및 작업지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원고에 대하여 성형된 제품을 금형으로부터 집어내는 기구 및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갑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주 및 작업지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 채◇준으로서도 사출기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출기 내부에 손이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문을 여닫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을 받아왔고, 또한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안전문을 열어 놓은채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을 열어 놓은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2)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증 거 ]
인용증거 :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3, 갑제7호증의 2.3.15.26.
27.28(갑제7호증의15.26.27은 각 일부기재), 증인 박×호(일부증 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갑제7호증의 6.8.11.18.31.32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채◇준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24,395,01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2.8.17.
연령(사고당시) : 18세 4월 남짓 기대여명 : 50.47년

(나) 직업 : 보통인부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993.1.1.경의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530,000원(21,200 원 x 25일)상당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 : 2.3수지 근위지골 근위부절단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절단항 II 10
가동능력 상실율 : 21%

(바) 가동연한 : 군복무 이후인 만23세부터 매월 25일씩 만60세가 될 때까지
[ 증 거 ]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 ○○대학병원장의 신 체감정, 변론의 전취지

(2) 기간 및 계산
1995.8.17.부터 가동연한까지 444개월 동안 : 매월 금111,300원(530,000원 x 0.21)
111,300원 x (270.2290 51.0465) = 24,395,012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과실상계 및 공제

(1) 과실상계비율 : 60%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급여 금6,113,250원 (다툼이 없음)

(3) 재산상 손해액 계산
24,395,012원 x (1 60/100) 6,113,250원 = 금3,644,754원

(4) 피고는 1990.12.부터 1992.1.까지 사이에 지급된 급여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는 일실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된 급여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따로이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채◇준 : 금2,000,000원
원고 채☆도. 전점순 : 각 금600,000원
원고 채▣라 : 금3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채◇준에게 금5,644,754원(재산상손해 3,644,754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채☆도. 전◎숙에게 각 금600,000원, 원고 채▣라에게 금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2.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3.30.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3. 30.

재 판 장 판 사 이 두 환
판 사 김 기 원
판 사 성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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