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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교양체육수업중 부상.

사건사고 2019.06.21 14:32 조회 수 : 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5034925 판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5034925 손해배상(기)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94,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생으로 ○○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이었던 2015. 4. 9. 14:00경 ○○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안 농구장에서 ‘교양농구’ 수업 중 농구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4. 20.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고 2015. 4. 28. 퇴원하였다. 현재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기능 장해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 적출 때문에 맥브라이드평가표에 따라 영구적으로 17.6%의 노동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1, 12, 13, 15, 16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조bb 교수는 ‘교양농구’ 수업의 담당자로서 올바르게 학생 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학생에게 심판을 보도록 하고 농구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습경기를 제대로 참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다친 후에도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조bb의 과실 때문에 원고가 다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조bb의 사용자인 ??대학교가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일실수익 99,176,745원, 휴업손해 790,245원, 치료비 582,619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학교의 과실 비율은 50%이므로 50,274,804원[= 100,549,609원(99,176,745원+790,245원+582,619원)×0.5]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2,320,000원이 적당하다. 따라서 ??대학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2,594,804원(= 50,274,804원+12,3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교양농구’ 수업을 담당한 조bb 교수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다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갑 2, 8호증, 을 1호증(목격한 학생들의 답변서)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조bb는 학생들이 농구 연습경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 러닝 등의 준비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간을 주고 전체 학생들에게 레이업 슛 연습을 시켰고 연습경기 중에는 농구부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원고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조bb는 원고를 체육대학 안의 양호실에 데리고 가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였다. 이어 원고는 다친 날 19:57경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조bb는 연습경기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켜 농구를 하다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상의 위험성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조bb가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므로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원고가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다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고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bb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조bb는 다친 원고를 양호실로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게 하였고 원고는 다친 그날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bb의 조치가 잘 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조bb의 잘못으로 원고가 다쳤다는 점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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