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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지방법원 1993.11.17. 선고 92가합56891 판결 【손해배상(산)】



전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7부 판결
사 건 92 가합 56891 손해배상(산)


【원 고】 1. 임△철
2. 임☆옥
3. 이△순
4. 임▣완
5. 임×수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226의 10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 홍 석

【피 고】 한♡퍼라이트 주식회사
경기 ○○군 ○○면 ○○리 641
대표이사 김◎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변론종결】 1993.1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임◇철에게 금 49,858,605원,원고 임♤옥,같은 이◇순에게 각 금 2,000,000원,원고 임◈완,같은 임◑수에게 각 금 9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1.12.6.부터 1993.11.17.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
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철에게 금142,377,201원,원고 임♤옥,같은 이◇순에게 각 금 3,000,000원,원고 임◈완,임◑수에게 각 금 1,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1.1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임◇철은 1990.11.8. 피고회사(입사당시 및 이 사건 사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세▼화학이었다)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하여 생산2과 A반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다.

(2). 위 원고는 1991.12.6. 피고회사의 제2공장 단열재 성형작업장에서 작업반장인 소외 이◈용과 작업조장인 소외 김▲봉의 작업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3호 프레스 성형기에서 길이 약 70cm,폭 약 30cm,중량 약 1.5kg의 U자형 성형물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위 성형물은 공기압축기로 성형재료인 퍼라이트를 위 프레스기의 하단금형 위에 밀어넣고,프레스기의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상단금형이 하강하여 하단금형과 맞물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성형재료를 금형의 모양대로 압착하여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3). 위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형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날 14:00경 완성된 성형물을 위 프레스기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적재함에 적치하여 놓고 작업위치로 되돌아오다가 위 공장 작업장의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직경 3cm 정도의 공기압축기의 공기호스에 발이 걸려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팔이 위 프레스기의 상,하단 금형사이에 들어감과 동시에 오른손이 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상단 금형이 하강하면서 위 원고의 왼팔을 압착하여 좌측 상박부 절단상을 입었다.

(4). 위 프레스기에는 작업자의 팔 등의 신체 일부가 작업중에 상,하단 금형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 프레스기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전자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5). 원고 임찬욱,같은 이◇순은 원고 임◇철의 부모,원고 임◈완,임◑수은 그의 형제들이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는 작업감독자인 위 이◈용 등으로서는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바닥에 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공기호스를 정돈하는 등으로 위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이◈용 동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중의 위와 같은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원고 임◇철로서도 스스로 위 사고프레스기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작업감독자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고 작업장의 바닥에 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공기호스를 정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행중 발이 위 공기호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은 전체의 45%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거]
갑 제1호증의1,2,갑 제2호증,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2,3,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록의 증언,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임◇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14,683,89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68.11.16.
연령:사고 당시 23세 남짓
기대여명:45.77년

(나). 병역,경력 및 직업:1990.1.1.소집면제처분을 받은 후,같은해 11.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2과 A반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평균임금이 개정되기 전날인 1992.3.31.까지: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644,849원(21,200.52x365/12,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2. 그 이후부터 정년까지:1992.4.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727,841원(23,929.02X365/12)
3.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1993.의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30,000원(21,200x25)

(라). 치료기간: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3.2.27.현재 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주관절 하부 완전마비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말초신경항목의 상지 신경란 중 6c(2)에 해당
가동능력 상실율:치료기간은 100%,그 이후부터는 프레스공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 67%(다툼없는 사실)

(바). 정년 및 가동연한
정년:55세가 될 때까지(다툼없는 사실)
가동연한:위 정년이후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
[증거]
갑 제1호증의 1,2,갑 제4호증의 3,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갑 제7호증,갑 제8호증의 1,2,갑 제9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록의 증언,이 법원의 ○○학교 ○○대학 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산

(가). 기간(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소득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킴)
1.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2.6.부터 평균임금이 개정되기 전날인 1992.3.31.까지:4개월
2. 그 이후부터 치료기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92.6.30.까지:2개월
3. 그 이후부터 정년인 2023.11.16.까지:377개월
4.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2028.11.16.까지:60개월

(나). 현가
1. 644,849원x1x3.9588=금 618,281원
2. 727,841원x1x(5.91403.9588)=금 1,423,074원
3. 727,841원x0.67x(228.63075.9140)=금 108,605,304원
4. 530,000원x0.67X(240228.6307,총가동기간 443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은 250.6814가 되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금 4,037,238원
5. 합계:금 114,683,897원

나. 일실퇴직금

원고 임◇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손해는,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원에 가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 4,866,295원이다.

(1). 기초사실

(가). 입사일:1990.11.8.

(나).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2023.11.16.

(다). 사고로 인한 퇴직일:1993.4.6.

(라). 퇴직금 근거 및 산정방식:근로기준법1조,같은법 시행령1조,같은법28조에 의하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최소한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원고가 근무하던 위 사업장에서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음

(마). 평균임금:1일 금 23,929.02원

(바). 가동능력상실율:67%
[증거] 위에서 든 각 증거

(2). 계산
(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3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 미만 버림)
금 23,929.02원x30x33=금 23,689,729원

(나). 위 금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금 23,689,729원/1+0.05x(31+11/12)=금 8,938,134원(금 9,146,613원이 되나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로 퇴직하여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금 23,929.02x30x(2+4/12)=금 1,675,007원

(라). 일실퇴직금액
(8,938,134원1,675,007원)x0.67=금 4,866,295원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성형외과적 치료 및 금속판 제거술

(2). 비용:합계 금 9,565,00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과실상계

(1). 상계비율:45%

(2). 계산
금 129,115,192원(일실수입 114,683,897원 + 일실퇴직금 4,866,295원 + 향후치료비 9,565,000원)x(10.45)=금 71,013,355원


마. 공제

(1). 공제금액
위 원고가 직접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1992.6.1.부터 1993.2.25.까지의 휴업급여 금 4,522,520원,장해급여 금 17,635,680원 및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1.12.7.부터 1992.5.31.까지의 휴업급여 및 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액으로 지급받은 합계 금 3,996,550원
[증거]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계산
71,013,355원(4,522,520원+17,635,680원+3,996,550원)=금 44,858,605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치료기간,쌍방의 과실정도,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임◇철:금 5,000,000원
원고 임♤옥,같은 이◇순:각 금 2,000,000원
원고 임◈완,같은 임◑수:각 금 9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임◇철에게 금 49,858,605원(44,858,605원+5,000,000원),원고 임찬욱,같은 이◇순에게 각 금 2,000,000원,원고 임◈완,같은 임◑수에게 각 금 9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11.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 17 .

재 판 장 판 사 손 기 식
판 사 임 종 헌
판 사 박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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