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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지하철 하차중 사고.

사건사고 2019.06.21 14:53 조회 수 : 497

서울고등법원 1993. 6. 3. 선고 92나9533 판결 【손해배상】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9533판결 【손해배상(자)】
[판례집불게재]


【전문】

【원고, 항소인】
윤@욱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변론종결】 1993.5.6.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91가합9607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욱에게 금 39,271,548원, 원고 천경자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0.12.3.부터 1993.6.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욱에게 금 268,254,734원, 원고 천경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12.3.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과 원고 윤@욱과 피고 공△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원고 윤&옥’을 ‘원고 윤@욱’으로 같은쪽 제13행의 ‘지하철 승차권’을 ‘5,000원짜리 정액승차권’으로 제3쪽 제6행의 ‘15’를 ‘갑제7호증의 15’로 같은쪽 제11행의 ‘승차권’을 ‘200원짜리 1구역 승차권’으로 제4쪽 제4행의 ‘(위 지하척여객운송규정 제61조 제5항)’을 ‘(위 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61조 제3항)’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원고 윤@욱이 5,000원짜리 정액승차권을 구입하여 지하철을 탑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박&철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지하철승차권제도변경현황, 승차권원영제도개선 및 할인율조정시행, 승차권제도변경시행보고, 승차권운영제도변경, 정액권할인율조정 및 그 시행), 을제12호증의 1,2(승차권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를 삽입하며 제4쪽 제13행의 ‘탑승하고 간 이사’의 다음에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승차구간을 넘은 경우가 아닌 한’을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의 책임

원고들 대리인은 원고 윤@욱이 양재역에서 제3369호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나머지 잠이 든 사이에 구파발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위 열차가 구파발역에서 방향을 바꾸어 양재역으로 출발하는 대기선에 도착할 때까지 위 열차 안에 남아있다가 잠결에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던 중 위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좌측발이 끼이게 되자 엎드려 발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데도 위 열차 승무원들 및 안내원(역무원, 구내원, 안내근무자 등으로도 부른다) 이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열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원고가 위 열차 3번 객차인 3589호 객차와 4번 객차인 3588호 객차 사이로 추락하며 위 열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전동열차 승무원 및 안내원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3369호 전동열차가 구파발역에서 방향을 바꾸어 양재역으로 출발하는 하행선 대기선에 도착할 때까지 위 원고가 계속하여 탑승하고 있다가 급히 하자하려는 순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좌측발이 끼이게 되어 발을 빼려고 하는데도 열차가 출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3(의견서), 4(범뵈인지보고), 12, 14(각진술조서), 갑제8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차순배의 증언 및 당심증인 정형선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 인용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동열차와 승강대 사이의 간격이 8cm 내지 10cm가량 되는데 비하여 보통의 성인남자의 구두길이는 그보다 훨씬 긴 점, 위 원고의 다리가 승강장과 위 열차 출입문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므로써 위 원고가 선로에 추락하였다고 푸단할 만한 혈흔 등의 흔적이 승강장과 출입문부분에서 발견되지 아니한점 및 위 원고의 오른쪽 구두뒷창이 위 열차의 3번 객차의 좌측 3번 출입문보다 위 열차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3m 정도 후방인 위 3번 객차와 4번 객차의 연결공간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6, 7,8,9,16(각 진술조서), 10(안내원의 근무요령), 15(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진술조서), 을제2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제3호증(재수사신청), 을제4호증의 3(사고조사보고), 을제6호증(불기소사건기록표지), 을제8호증의 1(현장약도), 원심증인 신@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은제7호증(청소검사표), 을제8호증의 2(현장약도)의 각 기재(다만, 을제4호증의 3의 기재 중 아래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에 원심증인 신&수, 이&복, 당심증인 김♡수, 양▽남, 박점섭의 각 증언 및 위에서 배척하지 아니한 당심증인 정@선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가 운행하는 제3358호 전동열차(이하 이사건 열차라 한다)는 그 기관사 소외 이◇용이 양재역으로부터 이를 운행하여 1990.12.3 23:34경 구파발역에 정시 도착하여 상행선 승강장에서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다음 인상선(와이선이라고도 한다)까지 약 400m 운행하여 그곳에 정차시켜 두고 차장인 소외 최□현과 객차를 통하여 반대편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객차 안에 남아 있는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41경 다시 위 전동열차를 운행하여 하행선 승강장에 대기시키자 기다리고 있던 승객 150여명이 이에 탑승하였고 그 사이에 위 최□현이 방송테이프를 확인하여 끼우고 출입문스윗치와 난방시설의 작동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열차번호 및 행선지를 제3369호 및 양재역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2)이 사건 열차가 위와 같이 상행선에 도착하자 청소용역원인 소외 양▽남이 이에 탑승하여 1번 객차부터 마지막 객차인 4번 객차까지 청소를 하였고 그 동안 객차 안에 남아 있는 승객을 보지 못하였으며 위 열차가 하행선에 도착하자 승강장에 내려 청소반장을 통하여 위 최□현으로부터 청소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청소할 다음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편 안내원인 소외 김♡수는 같은 날 23:42경 양재역에서 구파발역으로 오는 마지막 열차인 제3360호 전동열차가 도착하자 이에 탑승하여 객차내의 수면자나 취객20여명을 깨워 하차시키고 있었다.
(3)원고 윤@욱은 위 사고일에 양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후 양재역에 가서 3호선 열차를 타고 교대역에서 2호선 열차로 갈아타 목적지인 구로공단역으로 가기 위하여 3호건 승차권을 구입하고 위 3360호 열차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나머지 구파발역까지 가게 되었고 잠결에 안내방송을 듣고 깨어나 차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위 3360호 열차에서 승강장으로 황급히 내려 하행선 승강장 쪽으로 다가갔다.

(4)마침 그 무렵 승강장 반대편의 하행선 선로에는 이 사건 열차가 정차되어 있다가 위 최□현이 맨뒷쪽 차장실에서 승강장에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출발방송을 한 후 위 이◇용에게 출발신호를 보내어 예정된 출발시각인 같은 날 23:46경 이 사건 전동열차가 시속 약 35km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바, 위 최□현은 이 사건 열차가 승강장의 약 1/3쯤 벗어날 때까지 차장실의 왼쪽문을 열고 승강장의 상태를 감시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열차가 60내지 80m쯤 진행하였을 떄 위 원고가 이 사건 열차가 서있던 하행선 선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열차의 정차위치로 보아 3번 객차인 3589호 객차와 4번 객차인 3588호 객차 사이로서 위 양 객차사이에는 연결장치 및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간격은 50cm 정도인데 그곳 아래 선로부분에 위 원고의 구두뒷창이 떨어져있고 그로부터 약 3.8m앞쪽에 위 원고가 양다리와 왼쪽팔을 잘린 채 양재역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선로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쓰러져 있었고 위 원고의 왼쪽 구두는 벗겨져 위 원고가 피흘리고 쓰러진 지점 옆의 받침목 위에 떨어벼 있었으며 이 사건 열차의 다른 바퀴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4번 객차의 왼쪽 첫바퀴에는 위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6)구파발역의 근무자는 평소 모두 30명으로서 일근자인 역장과 여직원 1명을 제외한 28명이 4개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개조 7명중 1명은 휴무이고 2명은 매표원으로 2명은 운전취급실 근무자로 1명은 역무실에서 조장으로 1명은 류무이고 2명은 매표원으로 2명은 운전취급실 근무자로 1명은 역무실에서 조장으로 1명은 위 김♡수로서 안내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여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차장이 역객의 승차여부를 확인하고 여객의 승차상태의 안전여부를 감시하며 방송 등을 통하여 여객의 승하차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는 외에는 안내원이 승강장에서의 실족 등 사고방지를 위한 여객보호 및 감시업무를 맡고 있었다.

(7)구파발역은 그 구조가 승객의 통로 겸 승강장이 상하행선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상행선에서 내려 하행선을 바로 탈수있는 이른바 섬식정류장으로서 어린이 노약자 및 취객등이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른 방식의 정류장보다 큰 반면 승강자의 폭은 7m 91cm그길이는 200 내지 210m이고 이 사건 열차의 길이는 120m여서 하행선의 열차가 아직 출발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상행선에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차장 1인과 안내원 1인만으로는 여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감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따라서 피고로서도 구파발역과 같은 곳에 1명의 안내원만을 배치하여서는 여객의 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출퇴근시간 등에는 역장이 직접 나오고 학생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승객의 안내업무에 임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 날의 마지막 열차들이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시간이어서 주취한 여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여객들이 승하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1명의 안내원만을 배치하였을 뿐 직원을 증원 배치하거나 임시고용원을 두누 등 여객 등의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윤@욱은 위 3360호 전동열차에 타고 구파발역에 도착하여 이 사건 열차의 차장인 위 최□현이 열차번호와 행선지 표지판 및 방송상태 등을 확인하고 출발하려 하고 있었고 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안내원 김♡수가 위 3360호 열차에서 아직 내리지 못한 승객들을 하자시키고 있는 사이에 안내방송을 듣고 위 열차에서 황급히 내려 술에 취하여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때마침 승강장 맞은 편에서 출발하려는 이 사건 열차에 다가가다가 3번 객차와 4번 객차 사이의 연결부분공간을 통하여 선로바닥으로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순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위 최□현의 출발신호에 따라 이 사건 열차가 출발하므로써 이 사건 생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하철과 같은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을 경영하면서 구파발역과 같이 섬식승강장의 구조를 가져 다른 구조를 가진 역보다 사고위험이 더 높은 역에서는 상하행선이 동시에 착발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객의 실족 등 사고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 보호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취객 등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 사건 사고시와 같은 밤늦은 시각에조차 1명의 안내원만을 배치하였을 뿐 다른 아무런 여객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안내원 등의 안내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윤@욱으로서도 전동열차를 타고 잠이 들어 목적한 곳이 아닌 다른 정류장에까지 간 탓으로 그곳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열차로 갈아타고 되돌아가게 되었으면 스스로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열차에 승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고 잠이 덜꺤 상태에서 승강장 맞은편에 정차하여 출발 대기중에 있던 이 사건 열차에 탑승하려 하다가 출입문으로 오인한 객차와 객차 사이의 연결공간으로 발을 잘못 디디어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아래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제6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제3호증의 1,2(표준생명표), 갑제4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 갑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학교 ○○대학 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윤@욱은 1973.7.22.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7세 4월 남짓 되었고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51.42년이다.

(나)위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봍ㅇ인부로서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위 원고는 그가 1990.12.1. 소외 김◎횐이 경영하는 세일상사에 기본급 금170,000원을 포함한 월급여 금 300,000원과 위 기본급의 연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 월평균 금 356,666원(300,000+170,000*4/12)을 지급받기로 하고 하역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재직증명원)의 기재 및 원심증인 김동환, 당심증인 박&철, 차순배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정부노임단가기준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노임은 위 원고가 구하는 1991년도에 금 16,000원이다.

(라)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사고 이후 1991.5.7.까지 ○○학교 ○○대학 세◈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죄주관절 상부절단, 좌고관절 이단 및 우슬관절 상부절단 등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을 84% 상실하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표 14 절단항목 중 Ⅰ-2 및 Ⅲ-1,2항에 각 해당, 죄주관절 상부절단 59%, 좌고관절 이단 48% 및 우슬관절 상부절단 48%의 중복장해율은 88.91% {59 + (100 ? 59) * 48/100 + (1XXXX-XX-XXXXX * 48/100) * 48/100}이나, 위 원고의 연령과 좌수사용자인 점을 참작한 84%의 상실율을 적용한다】

(마)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일씩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날인 1996.7.22.부터 가동연한인 2033.7.22.까지 444개월 동안 월 금 402,500원(16,000*25)의 수입을 얻을수 있었을 것이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위와 같이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위 금 402,500원 중 위 조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한 매월 급 338,100원(402,500*1.84)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워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 계산과 같다.
338,100원 * (273,7632-59.7603)=금72,354,380원


나.치료비

위에 든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 ○○대학 부속 세◈란스병원에서 치료비로 금 4,186,4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향후치료비

위 원고는 그의 두대퇴부절단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감염이 있어 치료 중인 바 창상치유가 지연되면 재수술을 시행하고 2주 입원 및 1주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2,5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의 창상치유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라.보조구 대금

위에 든 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므로써 향후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 및 상하지에 의수족을 착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가는 휠체어가 금 300,000원, 의수족은 상박용이 금 200,000원, 양하지용이 합계 금 700,000원이고 그 수명은 5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이 사건사고 당시 여명이 51.42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1993.5.6.경부터(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위 보조구를 구입, 착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무렵붜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여명기간인 2042.5.경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합계 금 1,200,000원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200,000 * (0.8695 + 0.7142 + 0.6060 + 0.5263 + 0.4651 + 0.4166 + 0.3773 + 0.3448 + 0.3174 + 0.2941) = 금 5,917,560원


마.개호비

위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용변, 착탈의 등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여명기간 동안 적어도 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이 위 원고가 구하는 1991년도에 금 16,1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3.5.6.부터 여명기간인 2042.5.경까지 약 588개월간 매월 금 489,708원(16,100*365/12)씩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Efk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변론종결인까지의 개호비 손해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89,708 * 240 = 117,529,920 {호프만수치는 계산상 277.1794(305.3918-28.2124)가 되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의 수치를 적용한다}


바.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합계금 199,988,300원(일실수입72,354,380원+기왕치료비4,186,440원+보조구대금5,917,560원+개호비117,529,92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9,997,660원(199,988,300원*0.2)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금 7,157,64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제하면 금 34,271,548원 (39,997,660원 ? 7,157,640원 * 0.8)이 남는다.


바.위자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으므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모인 원고 천경자 역시 정신상의 고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쌍방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원고 윤@욱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천경자에게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원고 윤@욱에게 금 39,271,548원(재산상 손해금 34,271,548원+위자료5,000,000원) 원고 천@자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0.1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6.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과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위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6.3.

판사 강처구(재판장) 정해남 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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