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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단231550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단231550 보험금

【원고】 김A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현준)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4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과 강습료 100만 원에 20회의 승마강습을 받기로 하는 교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클럽과, 보험목적을 이 사건 클럽, 보험기간을 2012. 10. 29.부터 2013. 10. 29.까지, 총 보상한도금액 4억 원으로 하되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 1인당 3억 원으로 정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4. 오후 이 사건 클럽 소마당에서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17:00경 혼자서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는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원고의 얼굴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클럽의 수업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되었고 소속 코치는 피강습생의 수준에 맞는 승마기술을 지도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 사건 클럽에 서만 총 12회의 승마강습을 받은 적이 있어 말에 올라탄 이후에는 혼자 승마장을 돌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클럽은 승마강습이 끝난 후에는 말을 마방으로 옮겼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다음 강습시간까지 소마당에 둔 채 강습을 마친 회원이 추가로 연습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강습종료 후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자서는 안전하게 말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교습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혼자서 내려오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클럽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대인배상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클럽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승마는 기본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스포츠이며, 원고는 강습을 마친 후 다음 강습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말을 임의로 탔고, 이미 10회 이상의 승마강습을 받은 원고로서는 말이 매우 예민한 동물이고 자신이 말의 변화를 감지하여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혼자 내려오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6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일실수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적사항 : 1963. 12. 19. 생 여자

(2)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보험모집인과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 수입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2년도에 보험모집인으로서 얻은 수입은 총 335,784,134원이고, 여기에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 대한 2012년도 기준경비율 40.9%을 적용하면, 원고가 보험모집인으서 얻은 소득은 월 16,537,368원[=335,784,134원 × (1 - 40.9%) ÷ 12개월]이다

(3)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5-6,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 제4-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로 각 장해율 23%[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V-A에 해당], 사고일로 부터 각 3년간 한시장해

(나) 기왕증 기여도 : 70%

(다) 중복장해율 : 13.3%
[경추장해율과 요추장해율 각 6.9%(=23% × 30%) 기준으로 산정]

(4) 계산 : 73,633,163원
- 2013. 8. 4.부터 2016. 8. 3.까지 36개월
- 16,537,368원 × 13.3% × 33.4777 = 73,633,163원


나. 기왕치료비 1,664,127원

원고가 지출한 분당재생병원에 대한 1,294,830원, 지우신경외과의원에 대한 2,170,470원, 현성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40,290원, 성남성심연합영상의원에 대한 350,000원, 일이삼한의원에 대한 1,491,500원[(일이삼 한의원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상 나타나는 진료비는 동일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삼 한의원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의 진료비와 별도로 지출한 것임을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외한다]의 합계액 5,547,090원 중 70%를 기왕증 기여도로 참작한다(원고의 경추부 요추부 복합장해에 대해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출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지출된 비용인 점, 기왕증 치료에 지출된 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35%

26,354,051원 [=(73,633,163원 + 1,664,127원) × 35%]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5호증,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1,354,051원(=재산상 손해액 26,354,05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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