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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주차장의 이용시간 이후의 책임

사건사고 2019.06.21 14:38 조회 수 : 266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

【참조조문】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 피고의 관리직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주차요금 1만 원을 지급하고 상영빌딩 부설주차장인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을 차량보관계약이 아닌 주차공간의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가 2008. 8. 12. 21:0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24:00경까지는 출차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주차요금으로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1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8. 8. 13. 02:59경에는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으로는 소외 2가 있으나 저녁 무렵에 퇴근하여 야간에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만 있고 출입문은 야간에도 늘 열려진 상태이며, 무인차단기와 같은 차량의 통제장치나 CCTV, 주차요금 안내판 등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 8. 12. 21:00경 이미 퇴근한 소외 2에게 전화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에 넣어 두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소외 2는 소외 1이 24:00경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하여 그 주차요금으로 1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관리직원인 소외 2가 소외 1과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2008. 8.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로 정하여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약정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주차요금 1만 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도 주차장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또는 이 사건 주차장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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