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임금
▶법원 기준
1개월 : 138,290원 X 22일 = 3,042,380원
1일 : 3,042,380원 / 30일 = 101,412원
▶자동차보험 기준
1개월 : (138,290원 + 79,522원)/2 X 25일 = 2,723,025원
1일 : 2,723,025원 / 30일 x 85% = 77,1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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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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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3.07.19 |
공지 |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사건사고 | 2023.01.02 |
공지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 사건사고 | 2022.01.01 |
공지 | 2020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0.09.01 |
공지 | 2020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7월1일~8월31일) | 사건사고 | 2020.07.13 |
» | 2020년 상반기 일용임금 (법원, 자동차보험약관) | 사건사고 | 2020.04.02 |
공지 | 2019년 하반기 적용 일용임금 | 사건사고 | 2019.09.26 |
공지 |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 사건사고 | 2019.06.21 |
7 | 2024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적용 | 사건사고 | 2024.10.09 |
6 | 2022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사건사고 | 2022.09.06 |
5 | 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2.06.27 |
4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사건사고 | 2022.01.01 |
3 |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1.04.23 |
2 | 2019 상반기 적용 일용근로자임금 | 사건사고 | 2019.07.29 |
1 |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사건사고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