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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

 

첨부자료: 

■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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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를 위해 17년째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이사/대표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01.png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002.png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실수익, 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간병비 산정의 기준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441,36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72,360원 x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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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284,525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72,068원 + 제조부문 90,694원) / 2 x 25

 


 

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26년_상반기_보통인부_시중노임단가.jpg

 

 


 

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1. 조사 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5. 9. 1. ~ 9. 30.
□ 조사기간 : 2023. 10. 1. ~ 10. 31.
□ 조사범위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2. 공표일(적용 시점)

□ 2026. 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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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1. 조사 목적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주의사항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조사 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 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 8. 31.

 

 

5.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단, 산업 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6. 적용 시점

 

□ 평균 조사노임(일급) 적용 시점 :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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