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2022년 7월 1일 부터 2022년 8월 31일 까지 적용. (그 이후는 하반기 일용근로자임금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2,910,162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중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48,510원 + 제조부문 84,303원) / 2 x 25일
이금액은 2022년 상반기 보다 28,775원 상승한 금액이네요,
댓글 0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
공지 | 2023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3.07.19 |
공지 |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사건사고 | 2023.01.02 |
공지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 사건사고 | 2022.01.01 |
공지 | 2020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0.09.01 |
공지 | 2020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7월1일~8월31일) | 사건사고 | 2020.07.13 |
공지 | 2020년 상반기 일용임금 (법원, 자동차보험약관) | 사건사고 | 2020.04.02 |
공지 | 2019년 하반기 적용 일용임금 | 사건사고 | 2019.09.26 |
공지 |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 사건사고 | 2019.06.21 |
6 | 2022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사건사고 | 2022.09.06 |
» | 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2.06.27 |
4 |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1] | 사건사고 | 2022.01.01 |
3 |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법원, 자동차보험) | 사건사고 | 2021.04.23 |
2 | 2019 상반기 적용 일용근로자임금 | 사건사고 | 2019.07.29 |
1 |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사건사고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