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2023년 7월 1일 부터 2022년 8월 31일 까지 적용.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042,138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중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 제조부문 86,303원) / 2 x 25일
이금액은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21,063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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