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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상반기-도시일용근로자임금_복사본-_1_-001.png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01.png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사용되는데요,

 

 

 

 

 

 

 

 

 

 

 

 

002.png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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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는 되어 있으나 입증되는 소득이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3년-상반기-도시일용근로자임금_복사본-_1_-001.png

 

 

그렇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2023상반기-자동차보험-일용임금-001.png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021,075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 제조부문 84,618원) / 2 x 25

 

이 금액은 2022년 하반기 보다 46,400원 상승한 금액이네요.

 

 

 

 

 

 

 

 

 

 

 

2023상반기-법원-일용임금-001.png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455,496원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x 22일)

 

이 금액은 2022년 하반기 보다 74,734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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