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사용되는데요,
피해자의 소득입증이 불가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주부의 경우 등에서 적용하게 되고요,
세금신고는 되어 있으나 입증되는 소득이 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021,075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 제조부문 84,618원) / 2 x 25
이 금액은 2022년 하반기 보다 46,400원 상승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455,496원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x 22일)
이 금액은 2022년 하반기 보다 74,734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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