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법원) 일용노임, 도시일용임금
- 손해배상, 교통사고 무직자 주부 등 적용 -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안녕하세요 사건사고닷컴 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직자나 주부 등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 금액이 다른데요,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데요,
계산해보면 3,341,620원이 됩니다.
(2024년 하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7,081원 x 20일)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요,
자동차보험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누어 25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3,214,575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보통인부 공사부문 167,081원 + 제조부문 90,085원) / 2 x 25
이번 2024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평소 9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가 9월 27일자로 발간되어 10월 1일자로 적용되게 되어 2024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이 다소 감소된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