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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전이암 림프절전이 일반암진단비 지급 가능한가요?  C73 C77 소액암 일반암 분쟁 해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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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소액암 말고 일반암진단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험사 주장, 과연 맞을까요?

 

보험회사는 흔히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는 "림프절전이암도 소액암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반암이 아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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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의 특징

 

갑상선암은 200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갑상선암은 주변조직, 특히 임파선(림프절)으로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진단서에는 C73(갑상선암)C77(림프절전이암) 코드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C73은 소액암이지만, C77은 일반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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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 기준과 실제 권리

 

이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원발암 기준"을 내세우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암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일반암진단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소액암으로 받으셨더라도 차액 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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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2007년 4월 1일 이전 계약 → C73 갑상선암 자체가 일반암이므로 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2007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계약 → C73은 소액암이지만, C77 림프절전이는 소액암 분류가 아니므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합니다.

 

2011년 4월 1일 이후 계약 → 전이암은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본다는 약관이 추가되었지만, 보험사로부터 해당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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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가입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라도 어떤 계약에서는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다른 계약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별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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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상담 안내

 

보험사 말만 듣지 마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네이버 "사건사고닷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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