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제목 그대로 좀 골치아픈 상황인데요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 포함 2명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1주일 입원하고 퇴원하고 운전자는 통원치료 몇번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이 될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오토바이로 박던
차로 박던 일단 가해자면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차를 박아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하나요??
피해자의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될 지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는 타고 계시던 이륜차에 대인배상2가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보상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 만약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비로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차를 충격한 경우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입원할지 여부는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