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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심○○ 2022.11.07 14:47 조회 수 : 3843

1. 사고개요

- 본인차량(동승자 포함 2인)이 왕복4차선에서 1차선 주행중 우측 소도로(좌회전 신호등없는구간)에서 왕복4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하려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

2. 가해자, 피해자, 과실

- 본인이 피해자로 과실 20

- 상대차량 가해자로 과실 80

3. 사고 후 경과

- 본인: 왼쪽눈 3바늘 봉합, 동공파열 후 약 일주일간 시력장애, 오른팔 요골머리 골절 및 폐쇄성으로 수술(핀 2개 삽입, 추후 제거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함) 최초 진단서에서는 5주 진단, 뼈가 굳는것은 6주 소요된다고 함. 현재 최초 수술 병원에서 전원 후 타병원에 입원 중(수술후 현재 12일 경과)

- 동승자(wife): 사고 발생 3일 후 염좌 2주 진단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4. 직업

- 현재 치킨집을 운영중이며 wife가 대표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직원으로 등록돼 월 2백50십만을 수령하고 있음.

 

5. 이번주중으로 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오겠다는데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 합의금에 추후 성형비도 포함되나요?(왼쪽눈 봉합 1cm미만, 수술부위 5cm 정도)

- 후유장해 발생 여부

- 상기 사항을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 wife의 경우 휴업손해를 포함한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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